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관련 방제계획서, 완료서 문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별지 제10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서식을 보면 방제기간이 있습니다.
방제기간의 법적기준이 따로 있나요?
(면적이나 본수당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방제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산지전용하는 기간이랑 똑같이 설정하면 되는것인지..
소나무는 바로 처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을 산지전용과 같이 설정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획서에 따라 방제를 끝내고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이 있나요?
벌칙이 없다면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완료서를 제출해야함을 나중에 알게 되어 계획서 승인후 5~10년뒤 제출할 경우, 완료서 승인에 문제는 없나요?

방제특별법만 보고 계획서와 완료서를 작성하기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0-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방제계획서 서식 중 “방제 기간” 작성 기준

나.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 후 방제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는 방제 방법에 따라 방제 가능한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방제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는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을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등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26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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