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준공 후 실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완료된 산지전용지의 공사가 완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실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전 최초 산지전용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초에 득한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허가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021-10-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준공 이후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3제1호가목 관련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산지복구는 절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로 정하고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 후 관할청의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1-10-2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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