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복구예치비 면제여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345kV 동두천-양주T/L 철탑 건설공사의 관련입니다.
귀 기관(산림청) 공문 [문서번호 산지정책과-6757('19.11.19)]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ㅇ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 : 송전시설
- 설치지역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설치조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3) 복구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ㅇ 질의내용
345kV 동두천-양주T/L 건설공사 철탑의 진입로 복구예치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3항의 설치조건 1), 2), 3) 모두 해당되어야 복구예치비 면제되는지?
아니면 1), 2), 3)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도 복구예치비 면제가 되는지?
2022-04-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전시설 진입로 복구비예치 면제’와 관련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제3호 가목에서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며, 설치지역ㆍ설치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산지정책과-6757(2019.11.19.)호 관련 복구비예치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3]제3호가목에 따른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4-18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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