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임야 형질변경
도시지역내 임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에,
형질 변경 후 지목 변경을 원합니다. (주택 지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가 되는지,
보전지역이 아니라 비용없이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022-04-1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산림청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지역 내 임야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이후 주택 지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및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비용 없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 [별표5]에서 제시하는 주택은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제3호타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2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최연규 주무관, 전화 042-481-4144, 전자우편 cyk6020@korea.kr).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19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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