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에 대한 해석 요청

1. 위 제목의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의 경비 부분에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이

질의 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464호(2019.12.18.) 상의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3절 공사원가계산 / 제19조(경비) / 3항의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을 의미하는지?

질의 2)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제3관 공사 원가계산 / 6. 경비 / 다. 경비의 세비목 에서
' 26)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도 의미하는지?

질의 3) 위 질의-1, 질의- 2와 무관하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ex: 인부 이동비용, 간식비, 사무용품비, 통신료, 단기 토지임대료, 등) 여러 '소모적 비용'들을 한데 모아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에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 기타 법정경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 나 '산지복구공사비'를 포함할수 있는지?

위와 같은 4가지를 질의하니 현장 업무의 위급함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기타 법정경비'라는 항목으로

2020.06.02 06:44: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 0034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가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 계약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규정된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은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비 세비목 가운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o 기타 법정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열거한 25종 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숲가꾸기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한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는 해당 세비목이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숲가꾸기 작업로는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 아니므로 복구 공사비를 기타 법정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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