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위험지도 등급과 산림사업의 관련성

성명OOO

등록일2019.10.22 18:29:58

처리상태완료

산사태위험지도가 산림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숲가꾸기 또는 간벌, 임목수확작업 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유무나 사업 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요?

2. 1번의 사업에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3. 1번의 사업에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4403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시 산사태위험지도와의 관련성 및 각 등급에 따른 사전 검토 기준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산림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림은 산사태위험지도를 토대로 산림재해방지 잠재력을 평가 하여 산지재해방지림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재해방지림으로 지정된 산림의 경우「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목수확 등 벌채는 금지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는 낙엽송, 편백나무 등 침엽수 단순림인 경우에 한하여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수회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뿌리 발달이 좋은 효효림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o 산지재해방지림 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산사태위험지도에 따른 각 등급은 사전 고려 대상이 아니며,「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한 침엽수 단순림에 대한 숲의 활력 제고 방안이 사전 조사ㆍ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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