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적용 타당성

서문
발주처(군부대)는 군부대 시설 예초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때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였으며 작업구역은 군부대 시설로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용역비 산출내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표준품셈이 아닌 산림청의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였다.
직접공사비의 일위대가 결과 1m2의 건설표준품셈 예초를 적용할 시 273원,
1m2의 산림청 숲가꾸기 풀베기(모두베기) 품셈을 적용할 시 153원으로 1.78배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25ha 시 3,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에 상위법이 무엇인지, 군부대시설에 숲가꾸기 품셈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한다.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표줌품셈과 산림청고시 산림사업표준품셈 중 상위법은 무엇인가.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조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아 호에서는 “산림사업에는 조경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 부분 16호 조경식재공사업이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조경식재업에 둔 예초용역은 산림사업에 해당될 수 없다.
산림사업이 아닌 군부대의 유지관리용역에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021.05.12 16:54: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4540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산림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숲가꾸기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임도, 산불예방,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사방, 산림문화, 휴양, 수목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한 군부대 내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의 풀베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기준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한 실정의 품셈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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