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10:3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숲가꾸기
풀베기 집단화정도 질의
첨부파일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3-0691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사업 설계 및 기능분야 소요인력에 대한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의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풀베기 집단화정도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는 “사업면적 ÷ 개소 수”로 산출되며 사업면적은 소반면적이 아닌 풀베기사업 전체면적을 의미하므로, 풀베기사업 전체면적 ÷ 개소수로 산출된 개소 당 평균면적별 해당 할증률을 각각의 소반에 공통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6ha의 면적이 각 3개소, 2ha의 면적이 각 3개소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6ha는 할증에서 제외하고 2ha인 소반만 5%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ha인 소반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균 면적 4ha임을 감안한 5%의 할증을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3-0691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사업 설계 및 기능분야 소요인력에 대한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의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풀베기 집단화정도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는 “사업면적 ÷ 개소 수”로 산출되며 사업면적은 소반면적이 아닌 풀베기사업 전체면적을 의미하므로, 풀베기사업 전체면적 ÷ 개소수로 산출된 개소 당 평균면적별 해당 할증률을 각각의 소반에 공통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6ha의 면적이 각 3개소, 2ha의 면적이 각 3개소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6ha는 할증에서 제외하고 2ha인 소반만 5%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ha인 소반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균 면적 4ha임을 감안한 5%의 할증을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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