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해석 문의 (풀베기 관련)
산림청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내용 중 풀베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두베기 대상지의 유형 구분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3장 기능분야 품셈 3.2 숲가꾸기 3.2.1 풀베기 (3) 모두베기 항목에서는 모두베기 대상지 유형을 조림당해연도/조림2년차/조림3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요인력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항목의 <<참고>>에는 "모두베기 대상지는 조림목의 식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로 부연설명이 되어 있음
- 조림연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조림목의 식별정도(즉, 제거대상 식생의 발생정도)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함
- 더불어 조림 3년차 이상이라 할지라도 조림 후 지속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한 지역은 제거대상 식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가장 소요인력이 많은 조림 3년차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질문 :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 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2. 줄베기 조림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
- 줄베기 역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고려없이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3. 조림지 활착율 조사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감리의 내용)에 따르면 풀베기 감리 시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20.6.15.) p.22에 따르면 "(3)조림지의 활착 조사는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있음
- 질문 : 조림 당해연도가 아닌 조림 2년차 이상인 조림지의 풀베기 사업 감리를 실시할 경우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27 17:22:4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10240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 적용 기준 및 줄베기 인력 산출 시 조림 경과 연차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 2년차 이상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율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의1)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 기준이 있는지?
☞ (답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풀베기의 모두베기는 조림 연차에 따라 1ha당 특별인부가 조림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는 3.5인, 조림 2년차는 4인, 조림 3년차 이상은 5인이 적용되며, 수확 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후 해당 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조림 경과연수 대신 벌채 경과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2) 풀베기의 줄베기 작업에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은?
☞ (답변) 줄베기에서는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조림 당해 연도는 0%, 조림 2년차 이상은 5%, 3년차 이상은 10%의 할증을 적용해야 하며, 조림 후 경과연수 적용 방법은 모두베기 작업과 동일하게 조림 당해 연도는 전년도 추기조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채 후 해당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벌채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3) 조림 2년차 이상에 대한 풀베기 감리 시 활착율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산림청의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에 따라 풀베기 감리 표준지 내에서는 조림 경과 연도에 따른 구분 없이 미피해목과 피해목으로 구분한 생존목과 고사한 조림목을 조사 후 감리보고서에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 조사는 식재 당해 연도 활착이 저조할 경우 다음 년도 보식 및 재조림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설계ㆍ감리를 실시하는 풀베기 사업의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 단계에서 감리원은 표준지 조사를 통한 조림목의 활착률과 피해율을 조사하여 조림목의 생육 현황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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