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4. 10:3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폐기물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제23호 폐석분 토사 재활용기준과, 동 별표 제46호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34호)의 폐석분 토사 재활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 2항 [별표 5의2] 제23호 폐석분 토사 재활용기준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채움재는 수분 3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재활용 가능하고,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34호) 제2조 제10호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 토사 및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질의) 석산 채석 및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해서 모래를 생산한 후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이 상기 1,2항의 폐석분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타지역 석산으로 운반해서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저희업체의 경우 골재 채석시 발생하는 석분 및 마사,토사를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토양오염공정시험 실시결과 적합판정)을 규정에 맞게 탈수,건조 후 채석지역내 하부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산지복구용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순환진흙과 혼합해서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1. 다른지역의 A업체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슬러지) → 다른지역의 B업체로 이동 →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내 채움재로 재활용 2.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을 타 석산으로 운반시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일반덤프차량으로 운반해도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채석지역 복구지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겨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임야지역 오염기준에도 적합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가목에서 바목까지 적합한 경우에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쳬석분 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석분 토사에 대한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를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채움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B업체에서 채석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재활용 하기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채석지역 복구지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겨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임야지역 오염기준에도 적합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가목에서 바목까지 적합한 경우에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쳬석분 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석분 토사에 대한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를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채움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B업체에서 채석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재활용 하기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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