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8. 21:2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대나무도 나무인가?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에 정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 뭐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그럼. 죽은 입목.... 즉 수목과 별개로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대나무(죽) 는 입목(수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지요? 건물 신축시 법정 조경면적 및 수목수량에 산입이 가능한지 알기 위함입니다. 대나무를 상록교목으로 볼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입니다.
항상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는 형성층이 없어 목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볍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시된 조경기준에도 대나무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나무를 건축 신축시 번정 조경 면적 및 수목 수량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계선, 전화:031-540-1074, 이메일:natu17@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입니다.
항상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는 형성층이 없어 목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볍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시된 조경기준에도 대나무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나무를 건축 신축시 번정 조경 면적 및 수목 수량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계선, 전화:031-540-1074, 이메일:natu17@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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