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 17:0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 복구 예치비(연접지관련)
지목이 임야인 산지 1필지에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A, B, C라는 사람이 각각 건축신고(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A는 전용면적이 700㎡로 660㎡이상으로 복구비 예치대상이지만 B는 500㎡, C는 400㎡로 660㎡이하이기 때문에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으로 판단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각각이 단독주택이라는 동일사업이고 동일필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왔으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된다고 합니다. 복구비 예치를 면제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개개인이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한 건인데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가요?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20329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동일필지에 다수 건 동일사업 시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여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건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여야 하지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동일필지를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주무관(전화 042-481-4143, 이메일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질의요지
o 동일필지에 다수 건 동일사업 시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여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건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여야 하지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동일필지를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주무관(전화 042-481-4143, 이메일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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