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예치관련 문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8.18 16:50:20

처리상태완료

지목이 임야인 산지 1필지에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A, B, C라는 사람이 각각 건축신고(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A는 전용면적이 700㎡로 660㎡이상으로 복구비 예치대상이지만 B는 500㎡, C는 400㎡로 660㎡이하이기 때문에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으로 판단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각각이 단독주택이라는 동일사업이고 동일필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왔으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된다고 합니다. 복구비 예치를 면제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개개인이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한 건인데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20329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동일필지에 다수 건 동일사업 시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여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건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여야 하지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동일필지를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주무관(전화 042-481-4143, 이메일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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