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분석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8.25 16:03:41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3호 

에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 입니다. 

표고란 산지의 하단부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50%미만에 적용 받지 않는 경우는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 

우 입니다.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의 경우란?? 위에서 언급 한 산지의 하단부 

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가 100m미만의 경우를 말하는지... 

원지형의 높이(예로 지형도 등고선의 높이)가 100m를 말하는지 

궁금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3호 가목 2) 규정에 따른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란, 산자락하단부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지형도 등고선의 높이가 100m를 말하는지? 

2. 답변 내용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표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가 100m 미만인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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