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 17:0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 중 표고분석(100m이하에 대한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3호 에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 입니다. 표고란 산지의 하단부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50%미만에 적용 받지 않는 경우는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 우 입니다.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의 경우란?? 위에서 언급 한 산지의 하단부 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가 100m미만의 경우를 말하는지... 원지형의 높이(예로 지형도 등고선의 높이)가 100m를 말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3호 가목 2) 규정에 따른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란, 산자락하단부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지형도 등고선의 높이가 100m를 말하는지?
2. 답변 내용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표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가 100m 미만인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3호 가목 2) 규정에 따른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란, 산자락하단부에서 산정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지형도 등고선의 높이가 100m를 말하는지?
2. 답변 내용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표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가 100m 미만인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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