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영허가에 따른 건퍠율

성명OOO

등록일2017.07.28 17:21:01

처리상태완료

본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인접필지인 기존 납골당의 추가 사업으로 수목장 및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질 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함에 있어 건축면적이 부지의 활용 및 부대시설로 인하여 부득이 산림 훼손 면적에 비해 건패율: 4.56%로 적은 상황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설계도서 별도첨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본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인접필지인 기존 납골당의 추가 사업으로 수목장 및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득함에 있어 건축면적이 부지의 활용 및 부대시설로 인하여 부득이 산림 훼손 면적에 비해 건패율 : 4.56%로 적은 상황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내용 

o 산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8호 마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수목장림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건폐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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