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산지 전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산림청 고시(2015-26호)에서 현황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도 현황도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는 기존도로에도 해당되고, 현황도로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산지관리법상 기존도로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현황도로로 보아야 할까요?
2. 답변내용
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에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기존도로로 정의하고 있고, 산림청 고시(제2015-26호)에서는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를 현황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 법제처 법령해석례(14-0497)에서는 기존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기존도로는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현황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라도 특정 목적(아래참조)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도로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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