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조성 마을 숲속도로 산지법 적용 폐쇄위기 ‘갈등’

성명OOO

등록일2016.04.16 23:23:36

처리상태완료

침수로 없어진 도로대신 주민이 만들어 농로 활용 

서울국유림사업소 “민원 발생따라 초지조성” 명령 

대통령의 규제완화 등 위민행정을 펼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현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십여 년 전 주민들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조성하여 현재 농로 등으로 사용해 오던 도로가 산지관리법을 내세워 폐쇄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 갈등조짐이 보이고 있다. 


논란의 도로는 시흥시 월곶동 산51-3번지(월곶로)에 위치한 도로로 이곳은 1986년께 당시 천수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침수돼 없어지자 저수지의 우회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산길을 조성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우마차가 왕래했고 최근에는 경운기와 트랙터를 비롯해 자동차 등 지역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로 특히 저수지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로라는 것이 지역주민(농지계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같은 번지 내 토지에서 저수지(낚시터)관리인 Y씨가 불법으로 약10여㎡규모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닭 등 조류를 키우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관계자가 이곳을 방문하여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또한 도로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서 30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도로를 폐쇄한다면서 나무묘목을 식재하고 풀씨를 뿌려 초지를 조성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위자로 지목되어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은 관리자 Y씨는 “자신이 저수지 관리 전에 이미 도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비포장도로 이다보니 비가 내리면 진훍으로 왕래가 어렵고 길이 패여서 천여만원의 자비를 들여 벚꽃 길을 조성하고 자갈을 깔아 농사용 트랙터와 차량 등이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이 문제가 되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도로에 자갈을 깔은 것이 불법이라면 자갈만 걷어내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나무묘목의 가격이 얼마 가지 않는다”면서 “그냥사서 심으라는 국유림관리소의 복구명령도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마을 농지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지계장 최수환(66세,월곶동)씨와 총무 강용석(64세,월곶동)씨는 “정부에서 물값보전이 중단되면서 저수지를 낚시터로 허가해줬고 저수지낚시터의 관리도로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 왔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고 폐쇄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주민들의 도로폐쇄 반대 서명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폐쇄를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마을 조진열(72세,월곶동)씨도 “옛날에 저수지 아래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합동으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닦아놓은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필요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있는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도로를 조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무를 심어도 사람은 다닐 수 있다”면서 “시흥시 등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요청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리결과

o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o 해당 산길은 국유림 내 조성되어 있던 기존 산길에 잡석 등을 포장하여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산지전용지로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포장된 잡석 등을 제거하고 묘목식재(식재간격 2m) 등을 통해 행위자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산림보호 및 국유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강성호 (☎02-3299-4522, e-mail : numhane@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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