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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08 임업후계자 요건

임업후계자 조건변경요청

성명OOO

등록일2018.09.28 06:01:40

처리상태완료

산림청 임업후계자 조건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로 시작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1. 퇴직하고 임업을 하려는자들을 배척하고있고 
2. 공무원 시험에 연령철폐 된지가 언제인데 연령제한이 부당하고 
3. 100세시대에 맟처 신체건강한 자로 바꿔어야 합니다. 
둘째, 
1.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자라고 제한하는 이유를 알수없고 
세부품목에 "3000m2 에서 수실류를 생산하는자로"의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10000m2 정도로 조건완화를 해주십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5-171654)은 임업후계자 선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 산림청의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퇴직하고 임업을 하려는자들을 배척하고 있어 연령제한은 부당하며 100세시대에 맟처 신체건강한 자로 바꿔어야 함. 또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제한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세부품목에 "3000㎡에서 수실류를 생산하는자"의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으니 이를 10,000㎡ 정도로 완화할 것을 건의함 

​(답변) 임업후계자 제도는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임업진흥법 제2조 제4호)를 선발하여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산림경영은 조림 후 벌채․수확까지 30년 이상이 걸리며,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산림소득사업 보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최장 35년),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임업을 경영(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하는 경우는 55세 미만의 자를 선발하여 장기간 산림산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맞춰 '13년부터는 임업후계자의 나이제한을 50세 미만에서 55세미만으로 완화하여 운영)​ 

다만, 산채재배 등 임산물 소득원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재배포지,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을 5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경영의 장기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농어업분야 유사제도인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가 만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현행유지가 타당합니다. ​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임업경영의 규모(3ha)는 임업을 계승하는 임업후계자가 조림,육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하는 경우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정한 것이며,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 등의 경우에는 그 재배시설이나 토지면적의 규모를 훨씬 적은 1,000㎡~10,000㎡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요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요건 1부. 끝.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선정권자

① ② ③ 중 택일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시장군수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 ,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2)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참고 1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18-87, 2018.9.2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개정(‘18.9.21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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