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09:4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야 공유지분의 사용 부분동의로 가능한지?
1.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 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 형태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 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 형태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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