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5. 16:1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수목의 이식 또는 제거시 산림과련 허가,신고여부(대지,전답)
1. 본인이 소유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대지' 300제곱미터와 '전' 600제곱미터의 토지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타 지역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행정관청으로 부터 이식 허가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이식 또는 벌채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5.16일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지역 내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그루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굴취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는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는 산림이라 볼 수 없어 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기타 다른 법률(시 조례 등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042-481-8875, 전자우편 pyj1101@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2018.5.16일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지역 내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그루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굴취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는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는 산림이라 볼 수 없어 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기타 다른 법률(시 조례 등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042-481-8875, 전자우편 pyj1101@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인의 조건 (0) | 2018.07.20 |
---|---|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0) | 2018.06.25 |
임상도 제작 일정 등 (0) | 2018.01.04 |
복합경영단지 내 작업로 포장가능여부 (0) | 2017.05.31 |
산에서 소득사업하는 방법 (0) | 201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