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10:3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업후계자 및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1-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4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2. 제 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문의 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인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를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238724)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제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답변) 임업진흥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으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97호) 2-다-3)에 따라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명, 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모두 포함)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의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산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를 해당 사업구역(관리사)이나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작업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를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238724)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제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답변) 임업진흥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으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97호) 2-다-3)에 따라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명, 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모두 포함)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의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산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를 해당 사업구역(관리사)이나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작업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를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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