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중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산림조사서 제출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1.15 10:15:57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호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46조제1항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별표 4 2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주중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따라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시설은 임목축적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호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46조제1항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별표 4 2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주중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따라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시설은 임목축적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나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제2호 다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바복 및 아목에서는 게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된 경우와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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