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09:4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준보전산지에 계획상 도로에 공장설립 가능한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바) 규정에서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바) 규정에서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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