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5. 11:5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질의
질문 두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산지전용허가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2. 산지전용허가지에 가처분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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