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09:4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내 도로 50의 기준은 건축물인가 건축허가대지인가?
임업용 산지 내 도로개설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상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50m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건출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는 50m 이하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 길이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는 50m 이하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 길이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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