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중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
안녕하십니까, 산림레포츠 시설(패러글라이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메뉴얼>(2020.10.) 15page 제2장 조성절차에 따르면 타당성평가 시행은 경유기관인 "국립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사립,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위임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타당성평가를 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메뉴얼에 따라 경유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번 질의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시행 주체의 담당 공무원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2022년 4월 11일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시행 기관의 권한의 위임이 되어 있는지?

-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의 시행주체의 담당공무원이 실시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레포츠시설 타당당평가에 관한 권한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권한의 위임)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위 타당성평가는 시·군·구청 등의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담당 이우리, 전화 042-481-4150, 팩스 042-472-3229, 전자우편 pd0124@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22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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