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석채취 허가부지 부지 편입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및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1.토석채취 면적 증가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으로 주변 300m 민가,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가 면제되었음.

현재 기 허가 토석채취 최초면적에서 16%이상 부지편입하여 변경허가 받고자 하는바, 소규모환경향평가는 30% 이상 면적변경이 있을 시 재협의 대상이라고 확인받아 이번 변경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받을 경우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면적 7만제곱미터 이하로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회 부지편입으로 인하여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0527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서 첨부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를 위해 허가 받으려는 지역이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에 있을 경우 각 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토석채취허가 면적 확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 면적의 합이 7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1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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