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시행일 : 2015.10.14.

 

 

 

 

 

목 차

. 지침의 개요 1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4

. 방제 조직 7

1. 기관별 방제조직 9

2. 방제대책본부 9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11

4. 역학조사반 12

5. 진단기관 14

. 예찰 및 진단 15

1.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17

2. 예찰 17

3. 진단 20

4.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21

5.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22

. 매개충 발생 예보 25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27

2. 우화전망보고서 작성 28

3. 매개충 발생 예보 28

.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29

1.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응체계 31

2. 기관별 조치사항 31

3. 세부 조치사항 31

. 방제의 시행 37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39

2. 방제시행 체계 42

3. 계획수립 및 설계 42

4. 실시설계 46

5. 사업의 시행 47

6. 감리 49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50

. 방제 방법 53

1. 방제방법의 구분 55

2. 예방사업 55

. 예방나무주사 55

. 토양약제주입 57

. 약제살포 57

(1) 항공살포 57

(2) 지상살포 59

. 유인목 설치 61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2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63

3. 피해고사목 방제 63

. 방제대상 63

. 방제시기 64

. 피해고사목 방제방법 64

(1) 벌채 64

(2)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65

(3) 피해고사목 등 처리 66

. 방제사업 품질관리 71

1. 방제작업 점검 73

2. 현장특임관제 운영 76

3. 방제효과 조사 76

4. 재발생율 조사 77

5. 방제 성과평가 78

. 행정절차 등 79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81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인허가 등의 의제 83

3. 산지전용지 관리 85

4. 재선충병과 그 밖의 소나무류 병해충 피해 혼생지 관리 86

5.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86

6. 약제구입 및 검수요령 87

7.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88

8.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88

9. 각종 보고 89

10. 문서의 보관 관리 89

11. 시행일 89

[별 표]

1. 재선충병 방제조직 90

2. 관할지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 91

3.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 기관 92

4.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93

5. 육안검사 방법 94

6. 시료채취 방법 95

7.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 96

8.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97

9.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대응체계 98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99

11. 재선충병 소나무류 월별 고사율 100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101

13. 재선충병 방제시행 체계 130

14.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131

15.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132

16.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133

[별 지]

1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표식라벨 134

2호서식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 135

3호서식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 136

4호서식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처리 대장 137

5호서식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 예보문 138

6호서식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139

7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40

8호서식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등 조사야장 143

9호서식 착수계 144

10호서식 작업계획서(예시) 145

11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146

12호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148

13호서식 완료계 151

14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152

15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153

16호서식 작업일지 154

17호서식 안전교육일지 155

18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157

19호서식 선목검토 보고서 158

20호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159

21호서식 감리일지 160

22호서식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161

23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162

24호서식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163

25호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164

26호서식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165

27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66

28호서식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 167

29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 방제실적 168

30호서식 재선충병 방제 약제소요량 169

31호서식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수요 170

. 지침의 개요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하 이라 한다) 6조제2항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 방제방법을 규정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조림 및 육림을 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방제사업 중 재선충병 방제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을 규정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방제사업 중 재선충병 방제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을 규정

 

. 그 밖에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에 따름

 

. 산림소유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제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용어의 정의

 

.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 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 “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우려목이란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의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비병징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 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 이내로 한다)하여 이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광역선단지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라 한다)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 “예비관찰조사”(이하 예찰이라 한다)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진단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신규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재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다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시구를 말한다.

 

. “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방제 조직

 

1. 기관별 방제조직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1]과 같이 재선충병 방제조직을 설치·운영함

 

2. 방제대책본부

 

.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 산림청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

() 본부장은 산림청장, 부본부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으로 함

() 본부장은 부문별로 대책총괄반, 방제지원반, 기술지원반, 조사점검반 등의 실무대책반을 설치

()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본부장으로 함

() 실무대책반의 반원은 각 반장이 소속된 기관부서의 직원 25명으로 구성

 

(2) 운영

 

() 중앙대책본부는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와 병행하여 운영

() 실무대책반은 평상시 각 반별로 소속 기관부서에서 근무하고, 필요시 본부장이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

(3) 실무대책반별 임무

 

() 대책총괄반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조사 계획 추진

4)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5)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등

 

() 방제지원반

1) 지역별 방제전략 수립 지원

2)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3)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진도관리 등

 

() 기술지원반

1)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및 역학조사반 지도·감독

2) 지역별 방제기술 지원

3) 예찰·진단·방제 종사자 교육 실시 등

 

() 조사점검반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분석 및 확산 예측

2) 지역별 발생지역주변산림 정밀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3) 방제사업지 품질 관리 등

 

. 지역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 재선충병이 발생한 관할지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

()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함

()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기관장, 지방산림청의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되며, 국유림관리소에는 부본부장을 두지 않음

() 본부장은 기관 여건에 맞게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

(2) 운영

 

() 지역대책본부는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와 병행하여 운영

 

() 지역대책본부의 실무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의 피해규모,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1)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예찰 및 협업 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 지방산림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 권역별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1) 재선충병 피해상황에 따른 권역별 방제전략 및 맞춤형 방제방안 수립

2) 참여기관별 예찰방제에 대한 역할분담 및 협업방제 방안 등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 설치운영

 

(1)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를 설치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관리팀, 원격탐사팀, 현장조사본부로 조직운영

.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관리팀

() 방제 관리 총괄, 성과분석, 모니터링센터 운영 총괄

() 방제관련 기술교육훈련, 방제 컨설팅

()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관리, 불법 유통 계도 등

 

(2) 원격탐사팀

()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예찰 및 확산 경로 분석

() 피해발생 통계관리, 발생 추이분석 및 피해 예측

() 지역별 피해지도 제작,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

 

(3) 현장조사본부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팀 구성

() 권역별 예찰 및 발생현황 조사

() 감염의심목에 대한 검경 및 1차 진단

()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 역학조사 지원

() 방제사업장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

() 재발생률 현장조사 등

 

4. 역학조사반

 

. 중앙역학조사반

 

(1) 설치·구성

 

() 산림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

 

() 반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2) 임무

 

() 신규발생지, 재발생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중요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역학조사

()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 지도

() 지역역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확인

() 역학조사 관련 조사연구 및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등

 

(3) 운영

 

() 중앙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 필요시 식물검역소, 민간전문가, 지역역학조사반 등과 함께 합동 역학조사 실시

() 지역역학조사반으로부터 기술지원,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지역역학조사반

 

(1) 설치·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역학조사반을 설치

() 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반원의 자격기준은 중앙역학조사반과 같음

 

(2) 임무

 

()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 이외 지역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 중앙역학조사반 활동의 지원

() 역학조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

(3) 운영

 

() 지역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역학조사 결과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역학조사반에 검증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역학조사반으로부터 역학조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자료와 조사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지역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진단기관

 

. 감염의심목 진단기관

 

(1) 1차 진단기관은 [별표 3]과 같음

 

(2) 2차 진단기관

() 2차 진단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함

()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또는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진단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진함

 

.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

 

(2) 진단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기관으로 함

. 예찰 및 진단

 

1.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는 [별표 4]와 같음

 

2. 예찰

 

. 예찰의 구분

 

예찰은 대상지에 따라 피해고사목 미발생지 예찰과 피해지 예찰로 구분

 

. 미발생지 예찰

 

(1) 목적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에 대해 감염의심목의 조기 발견과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함

 

(2) 대상지

 

() 선단지 중 피해 미발생지

()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변 등 인위적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 그 밖에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3) 예찰 기준

 

()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월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예찰

() 항공예찰은 연 2(12, 910)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선단지 피해확산 우려가 큰 지역은 예찰 횟수를 확대

()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 시기를 병행할 수 있음

(4)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서도 재선충병 발생 시구의 인접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농가, 도로변 등 인위적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 실시

()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예찰 실시

() 정기 항공예찰 수요는 매년 8월과 12월에 산림청에 제출(수시 항공예찰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자체 임차헬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이를 항공예찰에 활용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 국유림관리소,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이하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합동 예찰

()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주기적 예찰이 필요한 지역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를 부착한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둘러 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고사목 표식 라벨을 부착

()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 의뢰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피해지 예찰

 

(1) 목적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발생추이를 파악하여 적기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상지

 

()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기준

 

()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은 월 2회 이상, 그 외 발생지역은 월 1 이상 주기적 예찰

() 피해고사목 방제작업 기간 중에는 피해지 예찰 생략 가능

() 피해지 예찰은 피해고사목 방제 실시설계를 위한 전수조사 직전(89, 12이듬해 1)에 집중 실시

() 항공예찰은 연 2(12, 910)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 시기를 병행할 수 있음

 

(4)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자체 임차헬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하고, 무인항공기 피해조사 결과를 방제사업 기본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찰결과 확인된 피해고사목에 대해서는 GPS 좌표 취득 관리

()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찰결과 확인된 피해고사목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그 밖의 사항은 미발생지 예찰방법 및 결과 활용과 같음

 

. 시료채취

 

(1) 목적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함

 

(2) 채취대상

 

() 미발생지 예찰에서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

() 재선충병 발생지 내의 선단지에서 확인된 모든 감염의심목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의심목

() 목질부가 충분히 썩은 고사목이나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된 것이 확실한 나무 등은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

(3) 채취방법

 

()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가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상··34방위에서 골고루 채취하고,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사목의 최대한 윗부분에서 채취

() 시료는 한 곳에서 3050g을 채취하고,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 시료는 채취 후 3일 이내에 1차 진단기관에 송부

() 시료채취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3. 진단

 

. 감염의심목 진단

 

(1) 진단기관에서는 시료가 도착하면 엄격하게 보관관리

(2) 진단은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 등으로 4일 이내에 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의뢰기관에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함. 이 경우에도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검경은 시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실시하되, 신규발생지역 등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먼저 검경할 수 있음

(4) 진단기관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경 실시

(5)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가 아닌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진단으로 최종 감염여부을 확정할 수 있음

(6)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이내에 국립산림과학원에 감염확인 진단을 의뢰

(7) 국립산림과학원은 진단 요청을 받으면 4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여야 함.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다시 할 수 있음

(8) 최초 시료채취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최종 진단까지 소요기간은 14일 이내로 함

(9) 진단기관은 진단결과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의뢰기관이 승인함으로써 통보된 것으로 갈음

(10)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1차 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1)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검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2) 검사 담당자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소나무인지를 해당 구 등에 확인

(3)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확인

(4)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4.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피해고사목과 감염목의 위치, 당해년도 추가 발생한 감염목 위치 등을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9월말까지 [별표 7]의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를 참조하여 발생상황도를 작성

. 발생상황도에는 관할구역 바깥쪽에 위치한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를 표시

. 2개 이상의 시구가 연접하여 광역선단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도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시·도가 연접하여 광역선단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이 획정하여 관리

. 주기적인 예찰 결과를 반영하여 도면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방제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및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생상황과 선단지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

 

5.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1) 산림청 및 소속기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는 재선충병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발생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

() 불법 이동한 소나무류의 취급 행위 등

 

(2)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지, 홍보물 등을 통해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안내

 

(3)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 감염의심목 및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신고전화 개설 운영

 

.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 처리 절차는 [별표 8]에 따름

 

. 처리 방법

 

(1)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처리대장을 작성 관리

 

(2)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2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되, 현장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안내

() 현장 확인결과 재선충병이 아니거나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또는 부정취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해 사법경찰관,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 실시

 

(3) 진단기관의 진단 또는 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신고한 감염의심목이 감염목이 아니거나 이동제한 위반 또는 불법 소나무류 취급 사실이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방제 조치 이행

()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산림청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

1)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또는 재발생지 등에서 감염목이 확인된 경우

2)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감염의심목 진단결과 또는 위반사실 확인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는 신고일부터 14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사전 안내

. 매개충 발생 예보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 우화상 설치

(1) 우화상 설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름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시도 대표지역과 시··구의 피해 중심지역에 우화상 설치

(3) 설치시기는 매년 12월말까지로 함

 

. 우화상황 조사

(1) 조사기간은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할 때부터 성충의 우화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매개충의 번데기 탈바꿈 시기,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활동 종료일 등을 조사

 

. 우화상 관리

(1) 우화상 주변에 안내 입간판을 세워 설치목적을 알리고 우화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2) 조사기관에서는 우화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 우화상황 등 보고

(1)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우화상 설치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2)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최초 우화일 익일 13시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3)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자체 조사한 매개충 우화 및 활동상황을 분석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

(4)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자체 우화상 조사결과와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각 기관에 통보

2. 우화전망보고서 작성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2월말까지 작성·배포함

 

. 우화전망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장기 기상예보, 전년도 우화상황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당해연도 매개충별 우화특성을 전망

(2) ··구 단위로 매개충별 번데기 탈바꿈 시기,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활동 종료일 등을 예측

 

. 각 기관에서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피해고사목 제거, 매개충 (약제살포, 유인트랩 설치 등) 등 방제일정 조정

 

3. 매개충 발생예보

 

. 매개충 발생예보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발령함

 

. 발생예보는 당해연도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하는 시기

(2) 발생경보는 매개충의 성충이 최초 우화하는 시기

 

. 예보발령시 [별지 제5호서식]의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 발생예보별 조치사항

 

(1) 발생주의보

() 피해고사목 제거작업 완료 조치

() 매개충 유인트랩, 유인목 설치 완료

() 약제살포(항공지상) 준비

 

(2) 발생경보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피해고사목 벌채 금지

() 약제살포(항공지상) 착수

.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1.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응체계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재발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의 대응체계는 [별표 9]에 따름

 

2.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각 기관별 조치사항은 [별표 10]과 같음

 

3. 세부 조치사항

 

. 신규발생지 현장보존 조치

 

(1)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즉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

(2) 통제구역은 위험표지 띠를 두르고 현수막 등 안내문을 설치

(3) 필요한 경우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목 또는 감염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물품이나 시설의 이동이나 훼손을 방지

(4) 감염목 등은 지역대책본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후 처리

 

. 긴급실무대책회의

 

(1) 산림부서 과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주재함. 다만, 필요한 경우 광역 시도 및 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 참석하여 합동회의로 개최

 

(2) 점검내용

() 발생본수 및 피해구역 확정

()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추진

()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 계획 등

 

(3)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긴급실무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주변산림 정밀조사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조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지원 검토

.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1)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면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을 설치

 

(2) 단속초소 설치운영

()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해당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에서는 단속초소를 설치운영

() 단속초소는 발생지역의 입구와 발생지역 주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

() 운영방법

1)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 예찰방제단,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등으로 2124시간 배치

2)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되면 평상시 단속체계로 전환

 

(3)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1) 발생지역 조사(당일)

() 감염목 주변의 추가 감염목이나 감염의심목을 조사

() 피해구역을 확정하고 발생원인, 피해정도, 확산가능성 등 정밀조사

() 필요시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모니터링센터 등과 공동조사

()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2) 주변산림 정밀조사(3일 이내)

() 감염목 주변 반경 2km 이내의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 도면상의 조사구역을 획정하고, 구역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 발생구역이 연접 시구로 확산되었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 시구에서도 별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 항공예찰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

() 지역대책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제전략 수립 및 긴급방제

 

(3) 전국 피해상황 일제조사(30일 이내)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정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내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

()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일제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조사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예찰, 시료채취 등 교육 실시

()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방제대책 수립

 

. 지역방제대책회의 및 중앙방제대책회의

 

(1) 지역방제대책회의는 필요에 따라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음

 

(2) 지역방제대책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주재하되,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위임한 자가 주재할 수 있음

 

(3) 지역방제대책회의에는 산림청, ,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 연구기관, 연접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모니터링센터, 기타 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

(4) 회의내용

() 긴급 방제조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감염경로,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 추진

() 유관기관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 구축

() 지역 언론 홍보 및 주민 안내 등

 

. 긴급 방제조치

 

(1) 방제명령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치명령의 내용

1) 감염목등의 벌채

2) 감염목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

3) 감염목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독

 

() 조치방법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2)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3)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조치를 완료한 경우 적합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4)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가 방제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여부 검토

5)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직접방제 검토

 

(2) 직접방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 방제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방제사업을 할 수 있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3)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기간이 촉박하여 방제효과가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 청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지역

6) 그 밖에 재선충병의 피해가 심하여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 기술교육

 

(1) 피해지 조사원 교육

 

() 신규발생지 및 주변산림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공무원 및 예찰방제단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1) 재선충병의 생태 등 재선충병 이해

2) 재선충병 감염목 판별방법

3) 고사목 조사 및 시료채취 요령

4) 신규발생지 긴급대응 조치 등

 

() 교육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2) 긴급방제 기술교육

 

() 긴급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교육내용은 재선충병의 이해, 방제방법 적용 및 사례별 방제기술, 약제취급 요령,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교육 병행

() 교육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에 필요한 인력은 시, 연접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등에 지원 요청

(2) 지역대책본부는 발생지역 연접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예찰 등 공동 대응

(3)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초소 설치 및 합동단속을 위해 도로관리기관,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 요청

(4) 문화재청, 국립공원, 국방부 등 타부처 관리지역은 해당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5)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회의 개최

 

. 언론홍보 및 지역주민 안내

 

(1) 신규발생지 홍보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보도자료 배포

() 발생구역 및 감염목 본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 지역주민에 대한 당부사항

 

(2) 언론의 후속 취재 지원 및 방제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 실시

 

(3) 재선충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 제공

 

(4) 지역주민 안내 및 협조 당부

() 재선충병 발생사실을 반상회, 홍보물,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

() 재선충병 발생지역 출입금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훈증더미 훼손금지 등의 협조 당부

() 발생지역 시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선충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염의심목 등에 대한 신고 접수

.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 기본계획 수립

 

(1) 기관별 또는 권역별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방제 기본계획 수립

() 피해본수와 면적을 동시에 줄여 나가기 위한 전략

() 선단지 집중 관리 방안 등

 

(2) 기본계획은 전문기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시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수립할 수 있음

 

(3) 기본계획 수립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방제시기 준수

 

(1)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는 주입된 약제가 매개충 우화 전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3월말까지 완료

() 매개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제살포는 항공살포의 경우 매개충 우화 종료기까지, 지상살포는 매개충 활동 종료기까지 시행

() 유인목 및 매개충 유인트랩은 매개충 최초 우화예상일 이전 설치

 

(2) 피해고사목 제거

() 가을철 방제를 중심적으로 시행하고 이후는 누락목, 추가 고사목 등의 보완작업으로 실시

() 피해고사목 제거는 모든 발생지역에 대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최소 2회 이상 실시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까지 완료

.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

 

(1) 기본계획, 제거된 피해고사목의 목재자원 활용가치, 산물반출 여건, 작업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장 개발

() 도로변 등 산물수집 여건이 양호한 곳은 반드시 산물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이동거리 50m 이내는 굴삭기 우드그랩을 활용할 수 있음

() 필요시 기계장비 집재를 위한 기계화 작업로, 벌채산물 운반로 등을 개설하되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

 

(2) 작업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 제거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 피해고사목 제거는 단목제거,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중 방제 효과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 피해고사목 제거 후 벌채산물 처리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훈증, 건조, 파쇄, 제재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

() 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매몰, 현장 파쇄 후 흩뿌리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훈증은 최소한으로 적용

() 해안가, 과수원, 농경지, 마을 주변 등 특수지역에 대해 방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제방법 채택

 

(3) 피해고사목 등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베기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산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자가 모두베기를 할 수 있음

() 모두베기로 생산된 피해고사목 등의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산주에게 환원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직접 모두베기를 할 수 있음

 

.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1)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재선충병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찰과 방제에 대한 전문역량 제고

(2) 필요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재해감시원 등 산림분야 인력을 교육 후 활용할 수 있음

(3)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마을주민, 단체, 기관 등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활용

 

. 발생지역의 피해정도 구분

 

(1) 전년도 5월부터 당해년도 4월말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본수를 기준으로 ··구 단위로 판정

 

(2) 발생지역 피해정도는 피해고사목 발생본수에 따라 극심, , , , 경미 5단계로 구분

() “극심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5만본 이상인 시··

()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3만본 이상 5만본 미만인 시··

()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만본 이상 3만본 미만인 시··

()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이상 1만본 미만인 시··

() “경미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미만인 시··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 예측

 

(1) 예찰결과 및 전년도 발생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고사목 발생을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방제계획을 수립

 

(2) 월별 피해고사목 발생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기준본수[별표 11] 재선충병 월별 소나무류 고사율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있음

 

.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특임관을 배치할 수 있음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장을 상시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음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방제사업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4)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업착수 전 방제계획,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 개최할 수 있음

(5) 중앙대책본부장은 권역별·지역별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팀을 운영할 수 있음

. 방제사업 품셈의 적용

 

(1)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품은 [별표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따름

 

(2)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목수확 품셈(산림청 예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품셈에 명시된 품을 적용할 수 있음

 

. 방제사업 설계변경

 

(1)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2) 설계변경은 감리 또는 담당공무원의 사업량 증감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며, 미리 설계변경 요건 등에 대해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자의 선정

 

(1)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계와 감리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음

(2) 설계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음

(3) 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용역 수행자에게 동일사업지에 대한 후속 실시설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방제시행 체계

 

재선충병 방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는 [별표 13]방제시행 체계와 같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사업계획서 작성

 

(1)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산림현황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 방제추진계획(예산잔액, 사업계획량)

() 사업별 세부계획(대상지 선정, 산물처리계획, 약제소요량 등)

() 방제인력 등 확보방안

() 재선충병 발생계획도 등

 

(3) 작성요령

() 당해년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종합적인 방제계획으로 작성

() 선단지에 방제역량을 집중하고, 입지여건, 피해정도, 소나무림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

() 확보된 예산를 고려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고, 대상지 조사 및 설계감리,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방침을 정함

 

.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함

 

(2)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작성

 

(3) 기본설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규모

()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본설계 대상지는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 개별 사업장 단위 또는 개별 사업장을 세부 구획한 단위로 할 수 있음

() 개략적인 사업량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지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시설계 방침을 기술

() 피해고사목 본수 등은 기본설계에는 개략적인 조사결과로 반영하되,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설계시에는 피해고사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일정구역의 피해고사목 내역을 조사하여 기본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5)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긴급 방제 등 신속한 방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였을 경우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 사업대상지 조사

 

(1) 사업대상지 조사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방제구역 획정이나 방제대상목을 선정하기 위해 실행함

 

(2) 사업대상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직영조사하거나 법 제8조의3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직영조사의 경우에는 재선충병 담당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용역조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음

 

(3) 대상지별 조사요령은 다음과 같음

 

() 예방사업 대상지

1) 그동안의 예찰결과 등을 토대로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항공지상), 유인목 설치,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를 추출하고 현지조사 실시

2) 선단지, 소나무의 보존가치 및 상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제방법별 대상지 우선순위 부여

3) 예방나무주사 및 토양약제주입 대상지는 전수조사로 하되, 예방나무주사 구역이 넓을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음

4) 약제살포 대상지는 선단지 및 선단지 외곽을 포함하여 매개충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축사, 유기농산물 재배지, 송이 채취지역, 벌꿀 생산지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5) 유인목 설치,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지를 선정 후 경사도, 하층식생 등 작업여건도 함께 조사

6) 재선충병 피해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대상 중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림에 대해 사업구를 구획하고 사업구별 작업방법에 따라 전수조사 또는 표준지 조사 실시

 

()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모두베기 사업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조사 실시 가능

)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2) 피해고사목 방제 대상목 조사시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등 조사야장에 따름

 

3) 대상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영조사 또는 용역조사로 실시

) 직영조사는 선단지,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등 단위면적당 피해고사목 본수가 적거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 용역조사는 피해고사목 밀도가 높은 피해 집중지역을 우선 선정

 

4) 작업장 구획, 산물처리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작업로 설치 등 반출 여건 등도 함께 조사

 

5) 모든 제거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둘러 표시를 한 [별지 제1 서식]의 피해고사목 표식 라벨을 부착

 

6) 조사에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방제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히 조사

 

() 훈증더미 제거 대상지

 

1)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마을농경지 등 주민생활권 지역, 기타 훈증더미 관련 민원 발생지 등에 대해 현지조사

2) 제거대상 훈증더미를 전수조사하고, 타포린 훼손상태, 훈증목 부후상태, 반출여건 등을 함께 조사

3) 증더미의 부후상태, 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

)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

) 현장 파쇄 후 임지 내 살포, 현지 소각, 매몰

) 산지 내 부식촉진을 위한 훈증더미 해체 후 바닥 깔기

) 그 밖에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으로 처리

 

(4) 행정사항

 

() 방제대상목의 경급은 2cm 괄약으로 측정하여 기록함

() 표준지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2%까지 적용할 수 있음

() 표준지의 크기는 400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14cm 이하일 경우 200로 조정할 수 있음

() 수고는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재선충병 방제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유사임분 사례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줄기가 갈라진 나무는 갈라진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수와 재적을 산출

1) 갈라진 위치가 땅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 : 본수는 1, 재적은 1.2.m 높이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산출

2) 갈라진 위치가 땅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 : 본수는 1, 재적은 1.2m 높이에서 갈라진 나무의 흉고직경을 각각 측정하여 산출한 재적을 합산

 

4. 실시설계

 

. 적용대상

 

(1) 지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방제 사업장에 대하여 직영이나 용역의 방법으로 실시설계를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 방제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이 직접 방제하는 경우

() 그 밖에 피해고사목을 단목으로 제거할 경우 등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설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대상지 조사를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음

 

.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

 

(1) 재선충병 방제담당 공무원

(2) 위탁대행에 의해 작성할 경우는 법 제8조의32항에 해당하는 자

 

.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의 방법

 

(1) 사업계획서, 기본설계 및 사업대상지 조사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를 하되, 당초 발주한 사업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2) 실시설계는 방제방법에 따라 방제시기가 다를지라도 계획구역에 대한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도로, 계곡, 하천, 능선 등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구역경계를 정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또는 작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은 소구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음

(4)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 및 발주기관 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설계에 반영확정하여야 함

 

.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5. 사업의 시행

 

. 시행 주체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위탁·대행에 의할 경우는 법 제8조의41항 및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

. 책임방제

 

(1)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음

() 과거 방제한 구역의 방제 성과가 탁월한 경우

()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2) 대행 또는 위탁할 경우 일정한 구역에 대해 동일한 자에게 1년 이상 책임방제를 하도록 할 수 있음

(3) 책임방제를 하는 자가 방제를 부실하게 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른 자로 변경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에 한한다)

 

(2) 현장대리인 배치

 

()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음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구에 위치하는 경우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감리

 

. 적용대상

 

지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방제 사업장에 대하여 직영이나 용역의 방법으로 감리를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음

(1) 지역대책본부장이 직영으로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고용한 자가 감독을 하는 경우

(2) 방제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이 직접 방제하는 경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방제사업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감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리의 주체

 

위탁대행에 의할 경우는 법 제8조의32항에 해당하는 자

 

. 감리업무의 범위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감리의 방법

 

(1) 사업시행 전 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여 현지여건이나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검토. 이 경우 현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지 개략조사 등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2)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 대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3)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닌 출장감리로 시행. 이 경우 감리자의 현장출장 시기와 횟수는 계약조건에 따름

(4) 설계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를 작성

(5)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점검

(6) 사업진도에 대한 조사 보고 등 감리 중간 보고

(7) 감리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8) 설계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착수 전에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서식]까지의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완료사진첩, 사진 및 사업실행정보가 저장된 전자기록매체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행자는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안전교육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 실시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저장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작업지시도

(4) 표준지 배치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예정공정표

(6) 사업비 원가계획서

(7) 설계내역서

(8) 단가산출서

(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의 서류가 포함된 최종 감리완료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방제 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 방제로 구분함

 

.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토양약제주입

(3)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4) 유인목 설치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단목벌채

() 소구역모두베기

() 모두베기

 

(2) 벌채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 산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파쇄, 소각, 매몰, 박피,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 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대용량 훈증, 파쇄, 제재,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1) 대상지

()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2) 대상목 선정

()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

()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예방나무주사 구역이 넓은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목 선목 실시

 

(3) 방제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시행

 

(4) 방제방법

 

() 약제 선택

1)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음

2) 그 외 지역은 약제단가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짧은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작업 요령

1)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경우 구멍크기는 직경 1cm, 깊이 810cm 깊이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이 때 구멍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하에 고루 분포되어야 함

2) 약제주입병을 이용하는 경우 구멍크기는 직경 0.6cm, 깊이 810cm 깊이로 뚫고, 약제주입이 완료되면 주입병을 수거하고 천공부위는 코르크 마개로 막음

 

(5) 행정사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예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 토양약제주입

 

(1) 대상목

()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중 천공으로 인한 외관손상이나 수간 약제주입으로 인한 약해피해가 우려되는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

() 약제주입으로 토양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상목은 제외

 

(2) 작업은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

 

(3) 방제방법

() 토양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대상목으로부터 반경 1m 떨어진 곳에 땅속 1020cm 깊이로 정해진 약량을 골고루 주입(액제)

() 대상목으로부터 반경 1m 거리에 폭 20cm, 깊이 1020cm의 골을 파고 사용약제를 골고루 뿌림(입제)

 

. 약제살포

 

(1) 항공살포

 

()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살포 대상에서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채취지역

)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 주택지

) 고압선 통과지역으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 그 밖에 항공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이 최초 우화하는 때부터 우화가 종료되는 때까지 집중 실시

)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4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2) 살포횟수는 약효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

() 방제방법

1) 항공살포 예정지에 대한 항공살포구역도를 미리 작성

2) 항공살포 전에 항공살포구역도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하여 살포구역, 헬기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살포 제외지역 등을 조종사에게 안내

3) 항공살포시 방제효과가 높은 중형헬기를 우선 활용

4) 누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헬기를 유도하거나 헬기에 탑승하여 대상지 안내

5) 방제시간은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향후 1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포계획을 변경

7) 항공살포시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에 따른 항공살포 여부는 조종사가 판단

 

() 행정사항

1)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항공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항공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및 그 예정지 외곽 2km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5) 국립공원, 마을주변, 주요 등산로 지역 등은 항공살포시 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

6) 유조차의 통행이 가능하고 약제의 운반과 헬기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

7) 살포구역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살포구역 경계에는 흰색깃발을, 위험지역에는 적색깃발을 설치

8) 약제 희석을 위한 급수를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소방차 지원 사전 협조 요청

9) 항공살포가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을 작성 관리

(2) 지상살포

 

()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2) 피해고사목 제거 누락지

3) 해안가·석력지 및 과수원·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피해고사목 제거나 항공살포가 어려운 지역

4) 매개충이 침입한 벌채산물이 있는 숲가꾸기 실행지, 산지전용지 등

5)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재선충병 피해지 연접지역 등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미리 매개충을 구제하려는 지역

6) 다음은 지상살포 대상지역에서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채취지역

)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 주택지

) 고압선 통과지역으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 그 밖에 항공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이 최초 우화하는 때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때까지 집중 실시

)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상순부터 8월 하순까지

)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4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2) 항공살포와 중복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3) 살포횟수는 약효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

4) 약제는 방제효과를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번갈아 살포

() 살포장비별 방제방법

 

1) 고압분무기 또는 광역살포기

) 방제차량에 고압분무기를 연결하거나 방제차량에 광역살포기를 탑재하여 살포

) 물과 약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ha2살포

 

2) 연무·연막기

) 차량이 접근하여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에 연무·연막기를 탑재하여 살포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이 휴대 살포

) 기류 및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살포방향을 정하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살포

) 작업시간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실시

) 약제, , 확산제를 30배액으로 희석하여 ha10살포

 

() 행정사항

1)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까지 지상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약제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주변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5) 약제살포시 산불 오인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약제살포 계획을 미리 통보

6) 약제 살포지에는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하여 약제살포 지역임을 안내

7) 담당공무원은 작업 착수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8) 작업자는 안전복,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9) 작업은 14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10) 지상살포가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을 작성 관리

. 유인목 설치

 

(1) 대상지

()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선단지는 제외

() 유인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선정

 

(2) 유인목의 설치와 제거 등 작업시기는 다음과 같음

() 유인목은 1월부터 3월까지 설치

() 설치된 유인목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철저히 제거

 

(3) 설치방법

() ha당 유인목은 9개소를 설치하며, 개소당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 크기로 설치

() 유인목은 재선충 피해가 없는 건전한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

() 유인목으로 사용할 나무는 가지를 모두 제거 후 1m 크기로 잘라 우물()자 모양으로 쌓아 설치하고 이 때 잘라낸 가지와 남은 나무는 모두 수집하여 파쇄 또는 소각, 매몰 처리

() 설치된 유인목은 반드시 GPS 좌표를 취득한 후 유인목 설치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관리

() 유인목 설치지역에는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의 목적을 알리고,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4) 사후관리 및 제거방법

() 유인목 설치 후 예찰활동과 연계하여 산란·부화 등 매개충 유인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매개충 활동이 종료된 후 설치된 유인목은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이듬해 2월말까지 전량 파쇄 또는 소각 처리

() ··구 재선충병 담당 산림부서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설치된 유인목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산림청, ·도 및 지방산림청의 현장 지도점검 시 설치된 유인목의 제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1) 대상지 선정

 

() 방제의 시급성, 대상지의 중요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대상지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1)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등 소나무의 보존가치가 큰 지역

2) 방제작업 누락지

3) 약제살포가 어려운 지역

4) 방제 전략상 조기 방제를 목표로 하는 지역

5) 매개충 서식지 분포, 감염율 조사 등 연구가 필요한 지역

 

() 매개충 유인 우려가 있는 선단지는 제외

 

(2) 설치시기 및 유인제 교체

 

() 유인트랩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음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3월초순부터 4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2)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3월초순부터 4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3)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초순부터 5월초순까지 설치 완료

 

() 유인제는 설치 후 3개월 주기로 교체하되, 우화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매개충 우화 최성기 이전에 교체 완료

 

(3) 설치 및 제거

() 유인트랩은 유인제의 매개충 유인성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유인거리가 50100m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

1) 소나무·잣나무 군락지 50m, 비군락지 80100m

2) 숲의 울폐율이 높을 경우 3050m, 울폐율이 낮을 경우 50100m

() 트랩은 나무기둥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켜 나무와 나무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포획통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

() 트랩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평지, 경사가 가파른 지형 순으로 설치

() 유인트랩 설치 후 반드시 GPS 좌표를 취득하여 위치정보를 도면화하여 관리

() 설치된 매개충 유인트랩은 매개충의 활동이 종료되거나 교체된 유인제의 성능이 다했을 때 수거하여 보관

(4) 사후관리

() 설치지역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의 목적을 알리고,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설치기관에서는 유인트랩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포획된 매개충을 수거하여 일자별 개체수를 기록하고, 트랩 손상여부 및 유인제 소모량 등도 함께 점검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는 포획된 매개충에 대한 서식지 분포, 개체 밀도, 재선충 감염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의 매개충 분포, 개체 밀도, 재선충 감염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각 기관에 통보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1) 대상지는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과 인접한 미감염 소나무류 단순림

 

(2) 작업방법

 

() 잣나무 인공조림지, 소나무류 형질 불량림 등이 기준 벌기령에 도달한 경우 벌채 후 수종갱신 할 수 있으며, 후계 수종은 소나무류가 아닌 것으로 함

() 소나무류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소나무림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으로 소나무가 없는 무송(無松)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 벌채나 숲가꾸기, 무송지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매몰, 대량훈증, 건조 등 방제 처리

 

3. 피해고사목 방제

 

. 방제대상

(1)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2)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피해목

(3)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의 경우 방제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

(4) 수피가 벗겨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방제시기

 

(1) 매개충 분포지역별 작업기간은 다음과 같음

()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초순부터 이듬해 3월하순까지

()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10월중순부터 이듬해 3월하순까지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10월중순부터 이듬해 4월하순까지

 

(2) 방제시기 내에 피해고사목의 벌채와 함께 산물의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자원 활용 등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방제시기가 아닌 때에는 피해고사목 등을 벌채하지 않음

 

. 피해고사목 방제 방법

 

(1) 벌채

 

() 단목벌채

 

1) 대상지

)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에 적용

)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를 위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

 

2) 작업방법

) 제거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 소구역모두베기

 

1) 대상지

)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 선단지

)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 피해 경미지역

2) 작업방법

)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이 경우 벌채되는 면적은 0.5ha 이하로 함

) 피해본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음

 

() 모두베기

 

1) 대상지

) 피해 극심지역으로 피해율이 본수 대비 30% 이상인 지역

)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

 

2) 작업방법

)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

) 모두베기 방제는 가급적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 방제사업이 가능한 자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2)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 다음 지역에서 제거된 피해고사목의 그루터기는 훈증을 원칙으로 함

1) 신규발생 지역 및 재발생 지역에서 제거된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2) 선단지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사업지의 경우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하고 그 외 그루터기는 처리하지 않음

() 그 외 지역의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하고, 그루터기 훈증이나 박피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 벌채 후 벌채산물에 대해 훈증을 시행하는 경우 그루터기는 가급적 훈증더미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피복제에 그루터기 포함사실을 기재

(3) 피해고사목 등 처리

 

() 처리 원칙

1) 벌채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2)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 후 임지 내에 흩어뿌리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3)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4) 사업구역 안에 있는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 산물은 전량 수거하여 처리

5) 과거 벌채나 숲가꾸기 산물이 매개충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1) 파쇄

 

) 대상지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 작업방법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2) 소각

 

) 대상지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형질불량목, 산불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가치가 낮은 임지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 작업방법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산불진화대, 산불진화차량 등을 미리 대기시키고 소각사실을 관내 소방관서에 사전 통보

산림 내에서는 임지여건에 맞게 소각규모를 정하여 시행하고, 가마방식 소각 등 안전한 소각방법을 선택

원목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원목은 수집활용하고 가지 등에 대해서만 소각 실시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 벌산물을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운반과정에서 잔가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담당공무원은 소각한 산물이 모두 탈 때까지 확인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

 

3) 매몰

 

) 대상지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 작업방법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예방조치를 할 것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나출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방제조치 이행

4) 박피

 

) 대상지 및 대상목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각, 파쇄 또는 매몰이 어려운 지역

대상목은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벌채산물로 함

) 작업방법

벌채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 처리

가지 등은 작업지 여건에 따라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5) 훈증

 

) 대상지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훈증대상지에서 제외

 

) 작업방법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게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훈증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금지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12크기로 쌓되, 맨 위에 원목을 올려 피복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

피복제를 덮을 때에는 주변의 지피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둘레에 골을 파고 피복제를 흙으로 단단히 덮어 공기이동을 완전히 차단

훈증더미 규격에 맞게 정해진 양의 약제를 사용하고, 약통은 훈증더미 안에 넣은 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훈증작업은 땅이 얼기 전과 봄철 땅이 녹은 다음에 실시하며, 땅이 얼어 있는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

피복제를 덮기 위한 흙이 모자랄 경우 다른 곳에서 흙을 운반하거나 벌채산물을 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 실시

그루터기는 훈증더미 안에 넣어 작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루터기 포함여부를 피복제 겉면에 기록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량 등을 기록

 

6) 훈증더미 제거

 

) 과거 방제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훈증더미를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해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상지는 다음과 같음

주택지, 농경지, 공장 등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도시공원, 문화재구역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땔감 사용이나 피복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훈증더미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 작업방법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음

훈증목이 썩지 않고 매개충의 산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훈증목이 충분히 썩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

민가, 마을, 공장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훈증더미를 우선적으로 제거

농가 주변 등 땔감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의 훈증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이 경우 2월말까지 전량 사용토록 조치

 

()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1) 대용량 훈증

피해고사목 등의 벌채 산물을 컨테이너, 창고, 선박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으로 훈증 처리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2) 파쇄

벌채 산물을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파쇄기를 이용

 

3) 제재

용재가치가 있는 중·대경목 벌채산물을 이동식 제재기 등을 이용하여 1.5cm 이하의 두께로 제재하여 활용

 

4) 건조

특수용재 등 가치가 큰 벌채산물을 인공건조 과정을 거쳐 활용

 

5) 훈증목 활용

일반용재, 산업용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훈증목은 산주 동의 등을 거쳐 수집 활용

 

() 행정사항

 

1)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4조의22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으로부터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2) 벌채산물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방제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지역과 연접된 반출금지구역으로 이동하여 방제조치를 할 수 있음

 

3) 벌채산물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산주의 동의를 받아 지역주민, 목재 수요업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벌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경우 벌채 이후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주에게 환원할 수 있음

. 방제사업 품질관리

 

방제사업 점검

 

. 중앙점검

 

(1) 점검대상

() 재선충병 피해발생 시·도 및 지방산림청

() 피해규모가 큰 기관 또는 광역선단지에 위치한 기관

()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

() 방제사업 부실기관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2) 점검반 편성

()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편성

() 점검반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모니터링센터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점검반은 권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1개반은 35명으로 구성

 

(3) 점검시기

() 상반기 46, 하반기 1112월 중 탄력적으로 점검

() 방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합 점검

 

(4) 점검내용

() 재선충병 예찰 및 진단 결과

()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및 방제 현황

() 방제작업 시행의 적정성

() 소나무류 이동단속 계획 및 단속결과

() 그 밖에 방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5) 점검결과 조치

()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점검 결과를 점검실시 후 3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

()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 수립시 반영

. 지역점검

 

(1) 점검대상

 

()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시··구 및 국유림관리소

() 방제사업 부실기관 등 지역대책본부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2) 점검반 편성

() 지역대책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자체 실정에 맞게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편성

() 점검반은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점검반은 권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1개반은 35명으로 구성

 

(3) 점검시기

() 상반기 46, 하반기 1112월 중 탄력적으로 점검

() ··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방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합 점검

 

(4) 점검내용

() 재선충병 예찰 및 진단 결과

()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및 방제 현황

() 방제작업 시행의 적정성

() 소나무류 이동단속 계획 및 단속 결과

() 그 밖에 방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5) 점검결과 조치

()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점검 결과를 점검실시 후 3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방제대책 수립시 반영

. 방제품질 모니터링

 

(1) 모니터링센터

 

() 방제품질 모니터링은 현장조사본부의 3개 권역팀이 담당

 

() 모니터링 내용

1)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방제사업 시행체계 전반

2) 재선충병 예찰 및 진단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3) 방제전략 수립 및 피해감소 대책

4) 방제방법의 적용 및 시행시기의 적정성

5) 방제 현장 작업품질 상태

6) 언론 홍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 등

 

() 모니터링 결과 조치

1)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산림청 및 관련기관과 공유

2)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 방제대책 수립 지원

3) 모니터링 결과는 담당공무원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

 

(2) 민간단체 모니터링

 

() 외부전문가 집단에 재선충병 방제작업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의뢰

 

() 모니터링 내용

1) 방제전략 수립의 적정성

2) 방제방법 적용의 적정성

3) 재선충병 방제 추진 의지

4) 전문인력의 확보

5) 방제 현장 작업품질 상태

6) 미흡한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모니터링 결과 조치

1)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기관 공유

2)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현장특임관제 운영

 

. 위촉대상자

 

재선충병 방제 작업과 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선발 및 운영

 

1) 현장특임관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위촉

2) 피해고사목 방제가 이루어지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탄력적 고용

3) 방제품질 제고를 위한 작업원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담당

4) 현장특임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방제효과 조사

 

. 조사목적

(1) 매년 실행하는 방제작업의 방제효과 검증 필요

(2) 방제방법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 조사기관

(1) 국립산림과학원

(2)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 조사대상

 

(1) 예방나무주사

() 나무주사 실행본수 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 나무주사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2) 약제살포

() 항공살포지역 매개충 구제효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지상살포지역 매개충 구제효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유인목

() 매개충 유인 및 산란 효과

() 유인목 종류별 유인 패턴 등

(4) 매개충 유인트랩

() 포획 매개충 개체 밀도

() 매개충 서식지 분포 및 재선충 감염율 등

 

(5) 훈증

() 매개충 사충율

() 훈증목의 매개충 산란율 등

 

. 행정사항

 

(1) 각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으로부터 방제효과 조사를 위한 대상지 선정, 장비 지원, 현장 안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하여야 함

 

(2)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는 방제효과 조사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과 유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

 

(3) 산림청은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방제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4. 재발생율 조사

 

. 조사개요

(1)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시··구가 대상임

(2) 매개충 우화기 이후 피해고사목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 조사방법

(1) 전년도 재선충병 발생지역 대비 당해연도 발생상황을 현장 표본 조사

(2) 피해정도에 따라 210개의 표준지(개소당 2ha)를 설치하여 5이듬해 4월까지 시기별 발생율을 반복 조사

(3)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4) 피해고사목에 대한 GPS 좌표를 취득하여 재발생율 조사·분석

 

. 조사결과 활용

(1) 전국적인 피해고사목 발생율을 예측하여 방제대책 수립에 활용

(2) 조사결과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5. 방제 성과평가

 

. 목적

 

(1) 재선충병 발생 모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방제작업 실적, 재발생율 등 1년 동안의 방제성과를 평가

 

(2) 이 밖에도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평가시기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 평가방법

 

(1)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2) 평가로 인해 방제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제성과 이외에도 기관의 노력도, 공동방제 성과 등을 지표에 반영

(3) 방제현장에 대한 평가 및 재발생율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실시

(4) 중앙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도 성과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 반영

(1) 우수기관은 개인 및 기관 포상과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시 가점

(2) 미흡기관은 기관경고,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시 감점

(3) 기관별 평가결과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행정절차 등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 이동제한 적용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로서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서 발생지역으로부터 연접된 반출금지구역 범위까지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15조의2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나 분(), 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2) 이동을 위한 처리절차

()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하기 10일 전까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제출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및 이동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를 해당 시구에 확인

2)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확인

3)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

 

(1)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하기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 실시

()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1) 단속초소 설치

() 설치는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 과적단속 검문소 등에 설치

() 이동단속초소 요원을 배치

 

(2) 단속요령

() 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통과시킴

() 소나무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거나 검인이 힌 원목은 사실관계, 유효기간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과시킴

2)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거나 검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 여부 및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감염목인 경우 가)와 같이 처리하고 감염목이 아닌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법 제17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 단속대상목에 대해 사후에 벌채굴취한 시구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나무류 이동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별도로 함

 

(3) 행정사항

 

() 단속과정에서 방제조치명령을 한 시(단속권자)와 위반행위자(대리인 포함) 주소지 관할 시구가 다를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단속권자는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할 시구에 방제조치명령 내용을 즉시 통보

2) 방제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시구에서는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명령이 이행되면 당초 명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각 기관에서는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교부한 경우 [별지 6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인허가 등의 의제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 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모니터링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입목떼 또는 풀의 채취

() 입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

 

(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를 하기 7일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 내용, 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함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허가 등의 의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대상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지관리법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자연공원법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연환경보전법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문화재보호법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4조제1·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출금지구역이 지정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발생지역 또는 중요지역에 대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후 사후에 통보할 수 있음

 

3. 산지전용지 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는 법 제8조의3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방제설계서를 첨부

(3)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법 제8조의3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할 수 있음

(3)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방제작업이 방제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

(4)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승인을 위한 산지전용등의 담당부서 검토 및 현지확인은 재선충병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거나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검토 또는 현지확인 실시

 

. 행정사항

 

(1)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한 자에 대해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지전용등의 준공처리를 할 수 없음

(2)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4. 재선충병과 그 밖의 소나무류 병해충 피해 혼생지 관리

 

.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별표 15]과 같음

 

. 피해 혼생지 방제요령

(1) 재선충병과 그 밖의 소나무류 병해충 피해 혼생지는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따름

(2) 피해특성이 복합적이므로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하고, 재선충병 이외의 다른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방법을 추가할 수 있음

 

5.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림관리

 

(1) 조림 및 육림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파쇄, 소각, 매몰, 박피 및 훈증 등의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육림사업 가능

()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에서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의 금지 예외가 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은 다음과 같음. 다만, 산림청 또는 산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1)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

2) ·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

3) 지자체 및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모두베기 사업지 관리

()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함.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조림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조림을 할 수 있음

6. 약제구입 및 검수요령

 

. 약제구입 절차

 

(1) 산림청 약종선정관계자 회의

() 매년 11월 다음 해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약종 추가 선정

() 약종선정을 위한 관계관회의는 시·, 지방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학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선정 대상약제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적용시험을 미리 거쳐야 하며,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내 제조품목에 등록된 약제여야 함

 

(2) 약제소요량 확정

() 각 기관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10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약제소요량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에서는 기관별 품목별 약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방제사업량,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약종별 소요량을 판단

 

(3) 약제 단가계약 체결 및 통보

() 산림청에서는 약종별 소요량을 조달청에 일괄 단가계약 체결 요청

() 조달청에서는 약종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4) 조달구매 및 추가 구매

() 각 기관에서는 요구한 수량 범위 내에서 소요약제 조달 구매

() 사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약제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부족분은 산림청에 추가 요청하고 조달구매 물량이 확보되면 추가 구매 실행

 

. 구매약제 검수

(1) 약제는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확인 검수

(2) 약제검수시 생산자의 검사필증 첨부 여부, 수량, 포장 및 용기의 이상유무, 유효기간, 납품기한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3) 담당공무원은 검수결과 이상이 없으면 검수증을 발급

 

. 약제의 보관 및 관리

(1) 약제는 화재 및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 관리

(2) 담당공무원은 약제의 수불상황, 사용량, 사용목적 등을 일자별로 확인하여 기록 관리

7.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 산림청장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1) 산림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체계 효율화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정보의 공동 활용

(3) 현장 업무의 효율성 제고

(4) 구축된 정보의 분석활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업 체계 구축 등

 

. 지역대책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모니터링센터장은 다음의 사항을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활용하여야 함

 

(1) 피해고사목 등 등록 관리

() 고사목 등 예찰 및 진단결과 등록 관리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조사 및 등록 관리

() 피해면적 획정 및 발생상황도 작성

() 선단지 구획 및 관리 등

 

(2) 피해고사목 발생통계 분석활용

() 지역별, 시기별 재선충병 발생추이 분석 및 확산 예측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취약지구 지정, 방제 우선순위 설정, 공동방제 등 방제전략 수립 지원 등

 

(3) 반출금지구역 및 단속초소 운영 체계화

() 반출금지구역 GIS 도면화

() 단속초소 위치 도면화 및 적지 선정

() 단속정보 공유를 통한 유기적인 단속망 구축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신규발생지 등 연접기관 상황전파

() 연구정보, 산림병해충도감 등 연구정보 공유

() 재선충병 관련 통계 공유 등

 

8.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은 [별표 16]과 같음

9. 각종보고

 

. 예찰 및 진단결과(모든 기관)

 

(1) 매월 말일기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2)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름

 

. 피해고사목 등 방제실적(피해 발생지역에 한함)

 

(1) 매월 말일기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다만, 제출시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방제대상목 등 전수조사 결과 및 방제사업 추진상황에 기초하여 제출

(3) 제출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 방제실적에 따름

 

. 사업계획서

 

(1) 매년 9월말까지 기관별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에 따름

 

. 방제약제 소요량 제출

 

(1) 매년 10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에 소요되는 약제소요량 제출

(2) 당해연도 예방나무주사 및 이듬해 약제살포에 필요한 소요량 산출

(3) 제출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재선충병방제 약제소요량에 따름

 

. 항공예찰 계획 제출

 

(1) 매년 8월과 12월에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수요 제출

(2) 재선충병 미발생 시구에서도 필요한 경우 항공예찰 수요 제출

(3) 제출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 수요에 따름

 

10. 문서의 보관 관리

이 지침에서 정한 재선충병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으로 함

 

1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2015.10.14.)부터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표>

[별표 1]

재선충병 방제조직

설치운영권자

설치·운영할 방제조직

방제조직의 소속기관

산림청장

중앙방제대책본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중앙역학조사반

진단기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역역학조사반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진단기관

·도 또는 지방산림청

·

·도 또는 지방산림청

[별표 3] 참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역역학조사반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

··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장

권역별방제협의회

지방산림청

권역별방제협의회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

[별표 2]

관할지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

소 관

발생지역

설치기관

사유림

타부처 소관 국유림

··구 관할지역에서 발생

··

관내 2개 이상

··구 관할지역에서 발생

·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에서 발생

국유림관리소

관내 2개 이상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에서 발생

지방산림청

[별표 3]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 기관

진단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모니터링센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모니터링센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모니터링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모니터링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경기도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강원도

강원 산림개발연구원, 모니터링센터

충청북도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충청남도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전라북도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모니터링센터

전라남도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모니터링센터

경상북도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모니터링센터

경상남도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모니터링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모니터링센터

※ 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는 해당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을 자체 진단기관으로 지정

모니터링센터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 소요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

[별표 4]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예찰조사(지상, 항공)

감염의심목 신고

 

 

 

 

 

 

 

 

 

 

 

 

사유림

타부처 국유림

 

 

국유림

 

 

 

 

 

 

감염의심목 조사

 

국유림관리소

 

 

 

 

 

 

시료채취 및 진단의뢰

 

국유림관리소

 

 

 

 

 

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모니터링센터

 

1차 진단

 

지방산림청

모니터링센터

 

 

 

 

 

 

미검출

 

 

 

검출

 

 

 

 

 

 

 

 

 

 

 

 

 

 

 

 

 

 

 

 

 

 

 

 

 

 

종료

 

 

 

 

종료

 

 

 

 

 

 

 

 

기존 피해지역

 

 

 

 

 

 

 

 

 

 

 

 

 

 

신규발생지 등

2차 진단의뢰

 

 

 

 

 

 

 

 

 

 

 

 

 

 

 

 

 

국립산림과학원

 

2차 진단

 

국립산림과학원

 

 

 

 

 

시료접수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

 

 

 

미검출

 

 

 

 

 

 

 

 

 

검출

 

 

 

 

 

 

 

 

 

 

 

종료

 

 

 

 

 

 

국립산림과학원

 

최종 판정

 

국립산림과학원

 

 

 

 

 

장방문 및 시료채취 선충 분리 현미경 검경 및 유전자 분석

 

 

 

 

 

 

 

 

산림청 보고

(긴급 대응조치)

 

 

[별표 5]

육안검사 방법

구분

검사내용

검사방법

입목 및

원목 등

외관검사

소나무류 잎의 병징 확인

- 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거나 고사하였는지 여부

송진유출

확인

송진유출 감소여부 확인

- 대상 : 잎에 병징이 나타난 경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방법 : 감염우려목의 줄기에 낫,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 변재부를 노출시켜 12시간 경과 후 송진 유출상태를 확인

- 확인 : 송진이 흘러나온 흔적이 없거나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온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 의뢰

*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시 유의

침입탈출공

확인

매개충 산란 및 우화 탈출공 확인

- 매개충의 대상목 내 산란여부 확인

- 대상목 내 매개충 서식 등 확인

- 대상목에 탈출공(우화공, 지름 57mm의 원형 구멍)이 있는지 확인

선충분리 및

현미경 검사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 분리 및 현미경 검사 실시

훈 증

처리목

매개충

살충여부

훈증처리 여부 및 훈증시기 등 확인

훈증처리목의 매개충이 죽었는지 확인

선충분리 및

현미경 검사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 분리 및 현미경 검사 실시

[별표 6]

시료채취 방법

구분

내용

채취 기준

감염의심목이 10본 이상인 경우

-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 이상 채취

 

감염의심목이 10본 미만인 경우

- 모든 대상목 시료 채취

채취 방법

감염의심목의 ··34방위에서 골고루 채취

- 시료는 상··하 각각 30g이상 충분한 양을 채취

- 그루당 3개의 시료 채취

 

*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를 고려하여 그루당 상단 1개소에서 채취

[별표 7]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

구분

감염목

기타고사목

선단지

 

 

 

 

 

 

 

 

 

 

 

 

 

 

 

 

 

 

 

 

 

 

 

 

 

 

 

 

 

 

 

 

 

 

 

 

[별표 8]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감염의심목 등 신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신고센터)

 

 

현장확인

(2일이내)

 

감염의심

 

시료채취

진단의뢰

 

 

 

 

 

 

 

 

 

 

 

 

 

 

 

불법위법

사실확인

 

위반내역

정밀조사

 

 

 

 

 

 

 

 

 

 

 

 

 

 

 

 

 

 

 

 

 

 

 

 

 

 

 

 

 

 

 

 

 

1차 진단

 

2차 진단

 

결과통보

 

신고포상금

지급 판단

 

 

 

 

 

 

 

 

 

 

 

 

 

 

방제조치

 

위반자

벌칙적용

 

 

 

 

 

 

 

[별표 9]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대응체계

 

 

 

 

신규 발생보고

(국립산림과학원)

 

 

 

 

 

 

 

 

 

 

 

 

 

 

 

 

긴급 실무대책회의

(, 국유림관리소)

 

 

 

 

 

 

 

 

 

 

 

 

 

 

 

 

지역방제대책회의

* 필요시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 개최

 

 

 

 

 

 

 

 

 

 

 

 

 

 

 

 

피해현황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국유림관리소, 역학조사반)

 

 

 

 

 

 

 

 

 

 

 

 

 

 

 

 

긴급 방제조치, 방제명령

(, 국유림관리소)

 

 

 

[별표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국유림관리소

신규발생 현장 현장보존 조치

- 띠를 둘러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현수막 게시

긴급 실무대책회의

- 이동제한 긴급조치, 정밀조사 계획 수립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 단속초소 설치·운영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 발생본수 및 피해면적 조사 (당일)

- 발생지역 주변 2km이내 고사목 정밀조사 (3일 이내)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긴급 방제대책 수립 및 예산·인력 확보

- 관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 안내

-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

긴급 방제조치, 방제명령

지방산림청

긴급지역대책회의(필요시 긴급 실무대책회의와 병행 가능)

- 단속 및 피해조사 인력 지원

- 긴급방제 등 소요예산 지원

- 연접 시, 국유림관리소 등 일제조사 검토

- 지역역학조사반 운영(·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참여)

-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

모니터링

센 터

신규발생지 피해조사 지원

역학조사반 활동 지원

국립산림

과 학 원

최종 진단결과에 따라 신규 발생보고

재선충병 고사목 조사 및 방제 관계자 교육

- 일제조사 참여자 교육 (IT조사, 시료채취 방법 등)

- 재선충병의 생태와 방제, 긴급 대응조치

긴급조치 방제전략 및 방제기술 자문

산림청

긴급중앙대책회의 (필요시 긴급실무대책회의와 병행 가능)

- 신규발생지 긴급 방제예방 소요예산 지원 검토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신규발생지 직접 조사)

전국단위 긴급조치 검토

- 필요시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신규발생지 긴급조치 이행상황 점검

[별표 11]

재선충병 소나무류 월별 고사율

구 분

5

6

7

8

9

10

11

12

1

2

3

월별고사율

(%)

2.7

6.2

8.5

13.4

23.5

17.5

5.3

3.2

0.7

7.9

11.8

누적고사율

(%)

2.7

8.9

17.4

30.8

54.3

71.8

77.1

80.3

81.0

88.2

100

[별표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1. 적용기준

 

. 적용범위

 

(1)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

()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

 

(2)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산림청의 사업계획, 예산단비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

 

(3)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방제는 임목수확 품셈(산림청 예규),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을 각각 적용하고, 그 밖에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되, 본 표준품셈에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이 있는 경우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함

 

. 특정 임업기계장비 사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임업기계사용이 필요할 경우 본 표준품셈에 따르지 않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 하에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수량의 계산법

 

(1)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

(2)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 외에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함

(3) 수고는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여 경급별 평균 수고를 산정. 이 경우 재선충병 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유사임분 사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경급은 지상으로부터 120cm 높이에서 2cm 괄약으로 측정

(5) 표준지비율은 1%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등은 2%까지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표준지의 크기는 400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가슴높이 지름이 14cm 이하일 때 200으로 조정 가능

(6) 축적의 계산은 평균가슴높이 지름과 평균수고를 통하여 재적을 산출

 

. 노임단가

 

(1) 기능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매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당해년도 91일부터 이듬해 831일까지 적용

(2) 기술부문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 노임의 할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50조 및 제56,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46,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

 

. 재료 및 자재 단가

(1)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에 따름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음

. 할인할증의 적용

 

(1) 품의 할인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요소를 적용

(2) 중복가산 요령

W = P × (1+a1+a2+a3+·······+aN)

W : 할인할증이 포함된 품(소요인력)

P : 기본품 또는 필요한 할인할증요소가 반영된 품

a1 aN : 품의 할인할증요소

 

. 금액의 단위 표준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일위대가)의 소계

설계서(일위대가)의 금액란

1,000

1

1

미만 버림

 

.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1) 설계(기본실시) 및 감리용역의 원가(대가)산출 및 적용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름

(2) , 제경비, 기술료의 적용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본 품셈에서 정한 다음 요율을 적용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10%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원가 작성기준

 

(1)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름

(2)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계상

(3)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4)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구 분

비 목

적용 기준

적용방법

요율

적용 기준

 

 

 

 

직접재료비

주재료비+잡품

 

품셈 적용기준

간접재료비

 

 

 

소 계

 

 

 

직접노무비

 

 

품셈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소 계

 

 

 

 

 

기계경비

기계손료×장비단가

 

품셈 적용기준

산업재해보상

보 험 료

(노무비 : 직노+간노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고용보험료

(노무비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노 인 장 기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

(특수및기타건설업)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원가

 

부가가치세법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로 확인하여 반영

2. 기술업무

 

. 작업장 관리

 

(1) 경계표시

 

() 소요인력(ha)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0.2

초급기술자

, 하천, 계곡, 능선 등 자연경계가 명확하거나 피해고사목 제거 등 좌표체계에 의존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할증요소

구 분

할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정도

사업구역의 최소면적이 100ha 이상

0

사업구역의 최소면적이 100ha 미만

+10%

사업구역의 최소면적이 10ha 미만

+20%

 

() 소요재료(ha)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백색 페인트

(친환경성)

0.2

ha40본 표시(10m 간격)

본당 5소요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마킹테이프

(임업용)

24m

(0.32)

1km40본 표시(10m 간격)

본당 0.6m 소요

-

※ ① 경계표시는 백색 친환경수성페인트 또는 임업용 마킹테이프 중 선택 사용

경계는 모서리는 2줄로 표시하고, 그 외 지역은 한줄로 표시

(2) 작업로 선정

 

() 소요인력(km)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작업로 선정

1.0

초급기술자

기계화작업로 선정

1.0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 ① 작업로 선정이란 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측정하여 도상에 표시하는 작업임

작업로는 1ha 250m, 기계화작업로는 1ha100m를 기준으로 함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 소요재료(km)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백색 페인트

(친환경성)

0.5

1km100본 표시(10m 간격)

본당 5소요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마킹테이프

(임업용)

60m

(0.8)

1km100본 표시(10m 간격)

본당 0.6m 소요

-

※ ① 표식은 백색 친환경수성페인트 또는 임업용 마킹테이프 중 선택 사용

임업용 마킹테이프는 175m 기준 적용

. 설계

 

(1) 사전조사확인

 

() 소요인력(ha)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0.02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피해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0.02

피해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0.05

피해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1인당 50ha/, 피해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1인당 20ha/일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사업계획,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소반 구획 등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본 품을 생략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할증률

조사계절

1012, 34

-5%

12

0

59

+5%

조사계절이 중복되는 경우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은 조사계절의 할인할증률을 적용

 

(2) 전수조사

 

() 소요인력(본당)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피해고사목 선목

0.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21조로 1100본 조사하는 기준임

피해고사목 등 단목 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구역이 넓은 경우 표준지조사) 등의 선목에 적용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조사계절

1012, 34

-5%

12

0

59

+5%

대상목 분포

100본 이상 / ha

0

31100본미만 / ha

5%

30본 미만 / ha

+10%

조사계절이 중복되는 경우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은 조사계절의 할인할증률을 적용

 

. 소요재료(100본당)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적색 페인트

(친환경성)

0.5

본당 5소요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표식라벨

100

본당 1(규격 10cm×7cm)

-

표식라벨은 인쇄가 가능한 천 등을 사용

 

(3) 표준지조사

 

() 소요인력(ha)

(단위 : )

구 분

표준지 비율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1%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실시설계

1%

0.05

2%

0.10

5%

(모두베기)

0.25

21(초급기술자 2)

1조당 0.2ha/(400표준지 5개 기준) 조사 기준(모두베기는 0.4ha/일 적용)

표준지비율은 1%를 기준으로 하되, 조사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2%를 적용할 수 있음

조사대상임분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14cm 이하일 경우 표준지 크기를 200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본 품은 예방나무주사, 모두베기에 적용할 수 있음

표준지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함

(: 수평거리 20m, 산지경사가 30°일 때 사면거리(표준지설치 길이)23m)

표준지 좌표는 표준지의 중심점에서 기록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할증률

조사계절

1012, 34

-5%

12

0

59

+5%

산물수집

재해예방 수집설계

0

산물활용 수집설계

+5%

조사계절이 중복되는 경우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은 계절의 할인할증률을 적용

사업지 중 일부 구간만 산물수집을 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서만 할증 적용

 

() 소요재료(본당)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페인트

(친환경성)

5

경계표시

선목(필요한 경우)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마킹테이프

(임업용)

1.0m

-

작업지 여건에 따라 페인트 또는 마킹테이프를 선택적으로 사용

 

(4) 설계도서 작성

 

() 소요인력(ha)

(단위 : )

설계종류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0.02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05

기본설계는 150ha/, 실시설계는 120ha/일 작성 기준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산물수집

산물수집설계

+5%

산물을 수집하여 반출할 경우에 적용

() 소요재료(용역 건당)

구 분

부 수

적용단가

설계도서 유인비

5

설계서 20천원/

설계도 10천원/

 

. 감리

 

(1) 사전조사교육

 

() 사전조사(ha)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0.01

고급기술자

사전조사는 실시설계 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사업지 개략조사, 표준지 및 전수조사지 확인 등의 작업임

고급기술자 1100ha/일 조사 기준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 사전조사 공정은 제외

 

() 설계서 검토(용역건당)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1.0

고급기술자

설계서 검토란 실시설계도서가 관련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한 대로 작성되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으로 통상 사전조사와 연결하여 실행

 

() 작업자 교육(용역건당)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1.0

고급기술자

※ ① 작업착수 전 1회 교육 기준

사업면적이 200ha 이상이면 100ha마다 교육용 시범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은 100%씩 가산함. 사업면적이 200ha미만이면 시범지를 설치하지 않음

(2) 현장감리

 

() 소요인력 산출

 

1) 현장지도(ha)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0.03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2(1)33ha/일에 대해 현장지도 기준

 

2) 예비준공검사(ha)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0.02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 ① 2(1)50ha/일 검사 기준. 이 경우 표준지 조사비율은 0.25%이상으로 함

본 품은 피해고사목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등의 감리에 적용

감리자는 방제계획도면에 표준지 위치, 좌표를 기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방제확인검사(본당)

(단위 : )

소요인력

적용인부

0.01

고급기술자

※ ① 1인당 100/1일 확인 기준

본 품은 단목 제거 및 소구역모두베기 등의 감리에 적용

감리자는 방제처리한 나무의 좌표를 기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표준지조사 등 개략 설계한 사업장의 감리자는 방제처리한 나무의 재적을 산출하는 품을 포함함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산물수집

산물수집 감리

+10%

조사계절

1012, 34

-5%

12

0

59

+5%

산물수집은 현장지도 공정에 한해 적용

3. 기능분야

 

. 작업장관리

 

(1) 작업로 설치

 

() 소요인력(km)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소작업로

2.0

보통인부

대작업로

3.0

※ ① 작업로 설치는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을 제거하는 작업임

소작업로는 폭 1.5m 내외, 대작업로는 폭 3.0m내외임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상층목 제거품은 벌채품에 반영)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제거대상 식생

쉽다

(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0%

보통이다

(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5%0

어렵다

(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10%

 

() 기계경비

주재료

소요량

(11대당)

잡 품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휘발유

(체인톱)

5.6

주재료비의

95%

50 %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① 주재료 및 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주재료 및 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으로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3.0/km 소요시 : (휘발유 5.6+ 잡품) × 3.0/km × 50%

()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

(배기량기준)

0.0084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 ①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 3.0/km 소요시 : 0.0084 × 체인톱가격 × 3.0/km × 50%

 

. 모두베기 벌채

 

임목수확 품셈(산림청 예규) 4-2 벌목 품에 따름

 

. 예방나무주사

 

(1) 소요인력(ha)

(단위 : )

천공수

소요인력

비고

특별인부

보통인부

2,700개 초과

1.10

3.20

천공인력: 특별인부

 

약제주입, 흉고검측, 자재운반: 보통인부

2,700개 이하

1.00

3.00

2,000개 이하

0.90

2.70

1,300개 이하

0.76

2.28

※ ① 재료량(약제사용량)은 전수조사(또는 표준지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의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

(아바멕틴유제 1.8% 또는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흉고

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본당 주입량

()

흉고

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본당 주입량

()

1012

2

5

10

5860

17

5

85

1416

3

5

15

6264

19

5

95

1820

4

5

20

6668

20

5

100

2224

5

5

25

7072

22

5

110

2628

6

5

30

7476

23

5

115

3032

7

5

35

7880

24

5

120

3436

8

5

40

8284

25

5

125

3840

9

5

45

8688

26

5

130

4244

10

5

50

9092

28

5

140

4648

12

5

60

9496

29

5

145

5052

14

5

70

98100

30

5

150

5456

15

5

75

 

 

 

 

(2)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3) 기계경비

구 분

주재료

(11)

잡 품

적용기준

휘발유

(천공기)

3

주재료의

95%

천공인부 1인당 1대 적용

잡품은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등 기타 소모품임

 

(4)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적용기준

45cc

(배기량 기준)

0.0084

천공인부 1인당 1대 적용

(계산식 : 손료계수×천공기가격×인원)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1) 소요인력

경급별

벌목

조재

(/)

소운반

(/)

무더기

훈증

(RM/)

그루터기

훈증

(/)

소각

 

(/)

매몰

 

(/)

그루터기

박피

(/)

원목

박피

(/)

6

1.13

5.41

14.40

169.5

7.22

1.50

100.0

19.5

8

1.18

5.50

14.73

151.5

7.39

1.50

100.0

19.5

10

1.24

5.59

15.05

137.0

7.56

1.56

100.0

19.5

12

1.26

5.68

15.38

90.9

7.72

1.59

95.2

19.5

14

1.26

5.77

15.71

68.0

7.89

1.66

95.2

15.2

16

1.32

5.86

16.04

54.6

8.06

1.68

95.2

12.5

18

1.34

5.95

16.37

45.5

8.22

1.70

95.2

9.7

20

1.51

6.04

16.70

39.1

8.39

1.70

95.2

9.2

22

1.60

6.13

17.03

34.1

8.56

1.72

46.3

7.4

24

1.74

6.22

17.35

30.4

8.72

1.74

46.3

6.5

26

1.84

6.31

17.68

24.9

8.89

1.76

46.3

6.0

28

1.94

6.40

18.01

21.0

9.06

1.77

46.3

5.8

30

2.05

6.49

18.34

18.2

9.23

1.78

46.3

5.5

32

2.13

6.57

18.67

16.1

9.39

1.79

41.3

4.8

34

2.21

6.66

19.00

14.4

9.56

1.79

41.3

4.2

36

2.29

6.75

19.32

13.7

9.73

1.79

41.3

3.9

38

2.35

6.84

19.65

10.5

9.89

1.79

41.3

3.5

40

2.48

6.93

19.98

9.1

10.06

1.83

41.3

3.1

42

2.55

7.02

20.31

8.1

10.23

1.83

36.0

2.8

44

2.62

7.11

20.64

7.3

10.40

1.83

36.0

2.5

46

2.68

7.20

20.97

6.6

10.56

1.83

36.0

2.3

48

2.74

7.29

21.29

6.0

10.73

1.84

36.0

2.2

50

2.80

7.38

21.62

5.5

10.90

1.84

36.0

2.0

※ ① 단목 벌채, 소구역모두베기 벌목조재 품은 본 품을 적용

층적부피(RM=원목층적+가지층적)는 입목재적에 소나무 1.81 곱하여 산출

소운반에는 벌목조재 및 가지치기된 산물을 60m 이내로 운반하여 층적하는 작업 및 잔가지를 수거하여 층적하는 작업을 포함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가마식 소각의 경우 20본당 소각품은 소요인력 1.92, 굴삭기 0.67hr(소각로 1) 적용. 이 경우 소각로 크기는 가로 1.3m × 길이 10m × 높이 0.60.8m 기준이며, 굴삭기 품은 소각로 파기(0.4hr), 소각로 복구(0.27hr)로 구분함. 소각로를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품은 반영하지 않음

유인목 설치, 훈증더미제거 품은 벌목조재, 소운반, 집재 등 해당 품을 반영 산출

(2)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할증률

대상목 분포

21본 이상/ha

0

1120/ha

+10%

610/ha

+20%

5본 이하/ha

+30%

수 종

소나무, 해송

0

잣나무

+10%

 

(3) 소요재료(100본당)

구 분

단 위

수 량

훈증약제

리터

층적부피에 따라 별도계산

훈증피복제

벌근훈증약제

리터

5

벌근피복제

100

약제소요량은 훈증무더기 1RM당 메탐소듐액제 1, 그루터기 1개당 50소요

 

(4) 기계경비

주재료

소요량

(11대당)

잡 품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휘발유

(체인톱)

5.6

주재료비의

95%

50 %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① 주재료 및 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주재료 및 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으로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6.0/km 소요시 : (휘발유 5.6+ 잡품) × 6.0/km × 50%

 

(5)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

(배기량기준)

0.0084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 ①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 6.0/km 소요시 : 0.0084 × 체인톱가격 × 6.0/km × 50%

. 파쇄

 

구 분

규 격

작업량

비 고

이동식

임목 파쇄기

93.25KW=125HP

Q=3.5/hr

잡품: 주재료비의 16% 적용

소모품비(파쇄기날): 0.00125/hr

18시간 기준,

1일 작업인력은 기계운전자 1, 보통인부 2인을 계상. 그 밖에 추가 소요인력(: 파쇄 후 마대담기 등)은 별도 조사하여 반영

장비 운반비는 별도 계상

원목 규격 등에 따라 우드그랩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음

규격 : 93.25KW

- 적용 : 장비용량 74.6KW + 111.9KW / 2 (품셈적용)

- 적용연료 소비량 : 10.8 + 16.3/ 2 = 13.5(디젤)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1) 소요인력(본당)

가슴높이지름

(cm)

소요인력()

소요시간(hr)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굴 삭 기

우드그랩

크레인

20cm이하

0.14

0.28

0.28

0.28

0.28

2130cm

0.18

0.36

0.36

0.36

0.36

3140cm

0.27

0.53

0.53

0.53

0.53

4150cm

0.35

0.70

0.70

0.70

0.70

50cm이상

0.38

0.75

0.75

0.75

0.75

※ ① 품은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 적용하며 단목작업을 기준으로 함

장비는 굴삭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하였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

본 품은 인력(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굴삭기우드그랩 또는 인력(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크레인 조합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인력(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굴삭우드그랩+크레인은 특별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적용

본 품에는 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

(2) 소요재료

기 계 명

재료비(시간당 소요량)

주재료()

잡품

(주재비의%)

적용기준

굴삭기(0.20.8)

건설품셈 적용

부착용집게(0.20.8)

건설품셈 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타이어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 ① 굴삭기, 크레인 등은 연료소모량 계상

잡품운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함

 

(3) 기계손료

기 계 명

기계손료(시간당 적용기준)

손료계수(10⁻⁷)

적용기준

굴삭기(0.20.8)

건설품셈 적용

부착용집게(0.20.8)

건설품셈 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타이어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3) 기계가격

기 계 명

장비가격

적용기준

굴삭기(0.20.8)

건설품셈 적용

부착용집게(0.20.8)

건설품셈 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타이어형크레인

건설품셈 적용

. 약제살포

 

(1) 항공살포

 

() 소요인력

(단위 : )

구 분

항 목

소요인력

특별인부

보통인부

중형헬기

(160ha)

0.8

8.2

사전조사

0.8

-

헬기장정리

-

1.0

깃발설치

-

3.2

양수기설치

-

3.0

약제조제

-

1.0

대형헬기

(420ha)

2.1

13.4

사전조사

2.1

-

헬기장정리

-

1.0

깃발설치

-

8.4

양수기설치

-

3.0

약제조제

-

1.0

※ ① 1일 살포면적 중형헬기 160ha, 대형헬기 420ha 기준임

사전조사는 민원사항, 위험물, 유조차 진입 등 조사, 도면작성 등을 위한 품임

실제 사용하지 않는 품은 적용시 제외

 

() 소요재료(160ha)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 량

적용기준

휘발유

(양수기)

10

5시간(시간당 2)

주재료비의 95%

깃 발

8

20ha1

(깃발천 재질, 코팅, 박음마감)

※ ① 대형헬기의 경우에도 휘발유량은 양수기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10적용

소방관서의 급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휘발유(양수기)는 미반영

깃발은 20ha1개를 반영하되 실제 설치 수량을 반영

잡품은 양수기 오일, 깃발설치 차량운행 연료, 깃발용 지주, 마스크 등의 품임

()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비 고

5HP

(양수기)

0.0084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2) 지상살포

 

() 소요인력(ha)

(단위 : )

구 분

항 목

소요인력

특별인부

보통인부

차량살포

1.05

2.00

사전조사

0.05

-

운전

1.00

-

물주입, 살포

-

2.00

인력살포

0.05

2.50

사전조사

0.05

-

약제희석, 살포

-

2.50

사전조사는 민원사항, 위험물, 방제차 진입 등에 대한 조사임

 

() 소요재료(ha)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 량

적용기준

경유

(차량살포)

1.3

15ha 20소요

주재료비의 5%

휘발유

(인력살포)

2.3

연막방제기 기준

잡품은 오일, 그리스 등임

 

()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비 고

1

(방제차량)

건설품셈 적산기준에 준함

45HP

(광역살포기)

0.0084

 

45/h

(연막방제기 분사량)

0.0084

 

사용차량 및 장비의 취득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에 따름

. 페로몬 유인트랩

 

() 소요인력(ha)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트랩설치

0.30

특별인부

트랩통수거 및 교체

0.21

트랩철거

0.30

ha4set 설치기준임

 

4. 산물수집

 

. 인력집재

 

(1) 원목집재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일당)

(단위 : )

집 재

거 리

간벌재의 평균흉고직경(cm)

적용

인부

8

10

12

14

16

18

20

22이상

10m 이하

2.65

4.00

5.00

5.70

6.65

8.00

9.50

11.00

보통

인부

20m 이하

1.75

2.50

3.10

3.65

4.45

5.00

5.70

6.35

30m 이하

1.40

2.00

2.50

3.10

3.65

4.00

4.45

5.05

40m 이하

1.15

1.60

2.00

2.35

2.85

3.10

3.65

4.25

50m 이하

1.00

1.40

1.75

2.10

2.50

2.65

3.10

3.70

수집재적은 원목재적이며, 재해우려구역 등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 입목재적을 적용할 수 있으며,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15° 미만)

0%

(15 ~ 30°)

+5%

(30° 초과)

+10%

(2) 재해산물 수집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일당)

(단위 : )

수집

거리

재해산물 수집량(/ha)

적용

인부

10

미만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10m이하

3.9

4.1

5.2

6.3

7.4

8.6

9.8

11.0

12.3

13.7

보통

인부

20m이하

2.8

3.0

4.1

5.2

6.3

7.3

8.5

9.7

11.0

12.3

30m이하

1.9

2.2

3.3

4.4

5.5

6.5

7.6

8.7

9.9

11.1

※ ① 재해산물 수집량 = 제거목 입목재적 - 원목 수집량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15° 미만)

0%

(15 ~ 30°)

+5%

(30° 초과)

+10%

 

. 기계장비집재

 

(1) 아키야윈치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소운반거리

수집량

소요인력

50m 내외

8

21(특별인부 1, 보통인부 1)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할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 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평균 경급

20 25cm

+10%

15 20cm

0%

 

(2) 2드럼 케이블윈치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구 분

집 재 거 리

소요인력

20m이하

40m이하

60m이하

80m이하

100m이하

수집량

14.92

14.05

13.27

12.58

11.95

31(특별인부 1, 보통인부 2)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이며, 가선설치해체공정 포함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할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 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평균 경급

20 25

+10%

15 20

0%

(3) 수라집재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일당)

(단위 : )

집재거리

ha당 집재재적

소요인력

20이하

2130

3140

4150

50초과

0 100m

2.66

3.04

3.28

3.44

3.55

특별인부

0 150m

2.19

2.61

2.89

3.09

3.24

0 200m

1.86

2.29

2.59

2.81

2.98

0 250m

1.62

2.04

2.34

2.58

2.76

※ ①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이며, 설치철거공정 포함

본 품은 산지경사가 2065%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목재운반거리

0 5m

0%

6 10m

+5%

11 20m

+10%

 

(4) 트랙터부착 집재기(파미윈치, 로깅부기 등)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윈칭거리

원목단재적

인력구분

0.1 0.2

0.3 0.4

0.5이상

040m

20.16

21.07

21.99

31

(건설기계운전기사 1,

특별인부 1, 보통인부 1)

060m

17.86

18.77

19.69

080m

15.56

16.47

17.38

0100m

13.26

14.17

15.08

0120m

10.96

11.87

12.78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5) 소형 포워더(오이까와 임내차 등)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구 분

주행거리(이하)

인력구분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작업회수

8.6

6.3

5.0

4.1

3.5

3.1

2.7

2.4

2.2

2.0

건설기계운전기 1

집재량

27.86

20.46

16.17

13.37

11.39

9.93

8.79

7.89

7.16

6.55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주행 노면의 상태

,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10%

,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0%

 

(6) HAM 200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집재재적

(/ha)

집재거리

소요인력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0 20

14.19

13.48

12.81

31

(건설기계운전기사 1,

특별인부 1,

보통인부 1)

21 40

15.57

14.79

14.05

41 60

16.09

15.29

14.52

61 80

16.36

15.54

14.76

81 100

16.53

15.70

14.92

※ ①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며, 1회 집재재적은 0.2기준

본 품은 가선설치해체공정과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

대상면적은 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 50m)를 기준으로 1ha 산정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경사도

(15° 미만)

0%

(15 30°)

+5%

(30° 초과)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가로집재거리

0 5m

0%

6 10m

+5%

11 20m

+10%

(7) 타워야더 집재기

 

() 가선설치 소요인력 (1노선 1일당)

(단위 : )

집재방식

가선의 길이

소요인력

120m

이하

160m 이하

200m 이하

240m 이하

280m

이하

280m 이상

상향집재

0.6

0.6

0.8

0.9

0.9

1.1

31

(특별인부 2,

보통인부 1)

하향집재

0.7

0.8

0.9

1.1

1.1

1.4

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설치 소요인력임

 

() 가선철거 소요인력 (1노선 1일당)

(단위 : )

집재방식

작업로의 길이

소요인력

120m

이하

160m 이하

200m 이하

240m 이하

280m

이하

280m 이상

상향집재

0.3

0.3

0.4

0.5

0.5

0.6

31

(특별인부 2

보통인부 1)

하향집재

0.4

0.4

0.5

0.6

0.6

0.7

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해체 소요인력임

 

(8) 오이까와 RME 300T/PAKO 300시리즈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집재재적

(/ha)

집재거리

소요인력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50m 이하

0 20

20.12

19.11

18.16

17.25

41

(건설기계운전기사 1,

특별인부 2,

보통인부 1)

21 40

25.43

24.16

22.95

21.80

41 60

27.90

26.51

25.18

23.92

61 80

29.33

27.86

26.47

25.15

81 100

30.24

28.73

27.29

25.93

※ ①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며, 1회 집재재적은 0.2기준

가선설치철거공정과 작업선까지의 횡취운반을 포함

(9) 콜라 K-301

 

() 소요인력 및 수집량(111일당)

(단위 : )

집재재적

(/ha)

집재거리

소요인력

100m 이하

150m 이하

200m이하

250m이하

0 20

18.76

17.53

17.11

16.70

41

(건설기계운전기사 1

특별인부 2

보통인부 1)

21 40

25.37

23.16

22.44

21.74

41 60

28.75

25.95

25.04

24.17

61 80

30.80

27.60

26.58

25.60

81 100

32.18

28.70

27.60

26.54

※ ①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며, 1회 집재재적은 0.48기준

본 품은 가선설치해체공정과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경사도

(15° 미만)

0%

(15 30°)

+5%

(30° 초과)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가로집재거리

0 5m

0%

6 10m

+5%

11 20m

+10%

 

(10) 굴삭기 우드그랩

 

() 소요인력 및 작업량

 

1) 집적작업(11일당)

(단위 : )

원목

길이

원목의 직경(cm)

소요인력

9 이하

1015

1620

2125

2630

30 이상

1.8m

44.98

49.98

55.53

61.08

67.19

73.91

건설기계

운전기사 1

2.7m

52.11

57.90

64.33

70.76

77.84

85.62

3.6m

59.24

65.82

73.13

80.44

88.49

97.34

※ ① 임도변 또는 작업도상의 토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원목집적작업 품임

원목의 규격은 1.8m, 2.7m, 3.6m을 기준

2) 산지집재(111일당, 보통인부 조합)

(단위 : )

구 분

ha당 평균 작업량

소요인력

20이하

20~40

40이상

작업량

27.49

33.77

40.89

11

(건설기계운전기사 1)

보통인부 1

※ ①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ha당 작업량으로 변환한 것임

원목의 길이별 산술평균값 적용

벌도, 조재를 완료한 원목을 산지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집적하는 공정으로, 집재거리 40m를 기준으로 한 것임

보통인부는 굴삭기 작업방해물을 제거하는 작업 품임

횡단경사 40% 이하에 적용하며, 굴삭기 이동거리는 50m를 초과할 수 없음

 

3) 할 증

구 분

내 용

할증률

주행 노면의

상태

토질, 하층식생, ,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10%

토질, 하층식생, ,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0%

산지집재에 적용

 

.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1) 소요재료

기 계 명

재료비(시간당 소요량)

주재료()

잡품

(주재료비의%)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0.8(휘발유)

20

엔진(2.98kW) 적용

2드럼 케이블윈치

1.4(휘발유)

20

엔진(5.22kW) 적용

트랙터 (3.5ton타이어식)

9.2(경유)

29

건설품셈 적용

파미윈치(트랙터 제외)

-

-

-

로깅부기(트랙터 제외)

-

-

-

소형 포워더

5.8(경유)

20

크레인(10ton궤도)적용

타워야더(RME 300T)

5.0(경유)

38

트럭(4.5ton)적용

타워야더(K-301)

5.0(경유)

38

트럭(4.5ton)적용

HAM 200(트랙터 제외)

 

 

 

소형굴삭기(0.2)

건설품셈 적용

 

 

※ ① 트랙터 부착형 기계는 트랙터 연료소모만 계상

(: 파미윈치의 주동력은 트랙터에서만 연료가 소모됨)

잡품운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함

(2) 기계손료

기 계 명

기계손료(시간당 적용기준)

손료계수(10⁻⁷)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3,106

건설품셈 윈치 적용

2드럼 케이블윈치

3,106

건설품셈 윈치 적용

트랙터 (3.5ton타이어식)

1,973

건설품셈 적용

파미윈치(트랙터 제외)

3,106

건설품셈 윈치 적용

로깅부기(트랙터 제외)

3,106

건설품셈 윈치 적용

소형 포워더

1,590

크레인(10ton궤도) 적용

타워야더(RME 300T)

1,271+3,106=4,377

타워크레인(8ton)

윈치 적용

타워야더(K-301)

1,271+3,106=4,377

HAM 200(트렉터 제외)

3,106

건설품셈 윈치 적용

굴삭기(0.2)

2,038

건설품셈 적용

트랙터부착형 기계는 트랙터 손료계수를 별도로 계상

(: 파미윈치 사용 시 주동력인 트랙터 손료계수를 더함)

 

(3) 기계가격

기 계 명

장비가격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5,000천원)

 

2드럼 케이블윈치

(12,000천원)

 

트랙터 (3.5ton타이어식)

14,775 $

건설품셈 적용

파미윈치(트랙터 포함)

(55,000천원)

트랙터가격 포함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65,000천원)

트랙터가격 포함

소형 포워더

(85,000천원)

 

타워야더(RME 300T)

(180,000천원)

 

타워야더(K-301)

(300,000천원)

 

HAM 200(트랙터 포함)

(60,000천원)

트랙터가격 포함

굴삭기(0.2)

(52,000천원)

건설품셈 적용

괄호안의 기계가격은 2008년 기준 공장도 가격 및 수입가격임

 

(4) 기계운반비

() 트랙터(자주식)등 기계운반비를 작업횟수 만큼 인근 시군청을 기준으로 왕복 적용한다. (운반속도 20km/hr)

() 아키아윈치 등은 카고트럭으로 운반비를 적용

[별표 13]

재선충병 방제시행 체계

사업계획의 수립

(9월말)

 

기본설계

 

실시설계

* 대상지 조사

··

국유림관리소

직접수행

위탁대행

직접수행

위탁대행

 

 

 

 

준공

 

감리

 

시공

··

국유림관리소

직접수행

위탁대행

직영방제단

위탁대행

[별표 14]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구 분

규 모

배 치 기 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

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

감리의

감리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

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1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10310일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15]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수 종

피해를 주는 병해충

해송,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 +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 + 솔잎혹파리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 + 솔껍질깍지벌레 + 솔잎혹파리

[별표 16]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구 분

세부 추진내용

매개충 분포지역

북방수염

하 늘 소

북방수염

+ 솔수염

솔수염

하늘소

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9월말

예 찰

항공예찰

910, 12

지상예찰

연중(8월 이후 집중 실시)

매 개 충

발생예보

우화전망보고서

2월말

매개충

발생주의보

4월초순 경

4월초순 경

4월중순 경

매개충

발생경보

4월중순 경

4월중순 경

5월중순 경

사업대상지

조사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8월초순

9월초순

9월초순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113

토양약제주입

45

약제살포(항공)

4월하순6월하순

4월하순8월중순

5월하순8월중순

약제살포(지상)

4월상순8월하순

4월상순10월하순

5월상순10월하순

유인목 설치

1월하순3월하순

1월하순3월하순

1월하순4월하순

유인목 제거

10이듬해 2월말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3월초순4월초순

3월초순4월초순

4월초순5월초순

피해고사목

방 제

9월초순3월하순

10월중순3월하순

10월중순4월하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표식라벨

(사 업 명)

(사 업 장)

(일련번호 기재)

(시 공 자)

 

* 예찰고사목 또는 방제대상목 등의 표식으로 사용하며, 사업장별, 발주시기별로 라벨 색깔을 달리할 수 있음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7cm를 기준으로 함

[별지 제2호서식]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

일련번호

고사목 위치

고사목 조사

시료채취

진 단

감염유무

x

y

지번

반출금지구역내

반출금지구역외

조사일자

조사기관

조사자

 

 

 

 

채취일자

채취자

보낸날자

시료수량

도착일자

진단확정일자

진단자

 

 

 

 

 

 

 

 

 

 

 

 

 

 

 

 

 

 

 

 

 

 

 

 

 

 

 

 

 

 

 

 

 

 

 

 

 

 

 

 

 

 

 

 

 

 

 

 

 

 

 

 

 

 

 

 

 

 

 

 

 

 

 

 

 

 

 

 

 

 

 

 

 

 

 

 

 

 

 

 

 

 

 

 

 

 

 

 

 

 

 

 

 

 

 

 

 

 

 

 

 

 

 

 

 

 

 

 

 

 

 

 

 

 

 

 

 

 

 

 

 

 

 

 

 

 

 

 

 

 

 

 

 

 

 

 

 

 

 

 

 

 

 

 

 

 

 

 

 

 

 

 

 

 

 

 

 

 

 

 

 

 

 

 

 

 

 

 

 

 

 

 

 

 

 

 

 

 

 

 

 

 

 

 

 

 

 

 

 

 

 

 

 

 

 

 

 

 

 

 

 

 

 

 

 

 

 

 

 

 

 

 

 

 

 

 

 

 

 

 

 

 

 

 

 

 

 

 

 

 

 

 

 

 

 

 

 

 

 

 

 

 

 

 

 

 

 

 

 

 

 

 

 

 

 

 

 

 

 

 

 

 

 

 

 

 

 

 

 

 

 

 

 

 

 

 

 

 

 

 

 

 

 

 

 

 

 

 

 

 

 

 

 

 

 

 

 

 

 

 

 

 

 

 

 

 

 

 

 

 

 

 

 

 

 

 

 

 

 

 

 

 

[별지 제3호서식]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

연 번

생산자

굴취벌채 장소

수 종

수 량

확인일자

조치사항

 

 

 

 

 

 

* 검인찍기

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처리 대장

구 분

접수일자

신고자

위 치

내 용

처리결과

연락처

 

 

 

 

 

 

 

 

 

 

 

 

 

 

 

 

 

 

 

 

 

 

 

 

 

 

 

 

 

 

 

 

 

 

 

 

 

 

 

 

 

 

 

 

 

 

 

 

 

 

 

 

 

 

 

 

 

 

 

 

 

 

 

 

 

 

 

 

 

 

 

 

 

 

 

 

 

 

 

 

 

 

 

 

 

 

 

 

 

 

 

 

 

 

 

 

 

 

 

 

 

 

 

 

 

 

 

 

 

 

 

 

 

 

 

 

 

 

 

 

 

 

 

 

 

 

 

 

 

 

 

 

 

 

 

 

 

 

 

 

 

 

 

 

 

 

 

 

 

 

 

 

 

 

 

 

 

 

 

 

 

[별지 제5호서식]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 예보문

해 충 명

 

일련번호

 

발령기관

 

발령일시

 

발령구분

 

발령지역

 

* 매개충의 특징 및 특징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등

 

 

 

 

 

 

 

 

 

 

 

 

 

 

 

 

 

 

 

 

국립산림과학원장

[별지 제6호서식]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연번

명령을 받는 자

명령내용,

방제

기간

방제

방법

명령서 수령자

(서명)

처리결과

주소

성명

연락처

 

 

 

 

* 소재지, 면적,

수종, 수량

 

 

 

 

 

 

 

 

 

 

 

 

 

 

 

 

 

 

 

 

 

 

 

 

 

 

 

 

 

 

 

 

 

 

 

 

 

 

 

 

 

 

 

 

 

 

 

 

 

 

 

 

 

 

 

 

 

 

 

 

 

 

 

 

 

 

 

 

 

 

 

 

 

 

 

 

 

 

 

 

 

 

 

 

 

 

 

 

 

 

 

 

 

 

 

 

 

 

 

 

 

 

 

 

 

 

 

 

 

 

 

 

 

 

 

 

 

 

 

 

 

 

 

 

 

 

 

 

 

 

 

 

 

 

 

 

 

 

 

 

 

 

 

 

 

 

 

 

 

 

 

 

 

 

 

 

 

 

 

 

 

 

 

 

 

 

 

 

 

 

 

 

 

 

 

 

 

 

 

 

 

 

 

 

 

 

 

 

 

 

 

 

 

 

 

 

 

 

 

 

 

 

 

 

 

 

 

 

 

 

 

 

 

 

 

 

 

 

 

 

[별지 제7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산림현황

 

. 산림면적

 

. 소나무림 현황

 

 

2.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 발생경과

 

(1) 최초발생

 

(2) 그동안 발생추이

 

. 피해고사목 발생현황(최근 5년간)

00

00

00

00

00

 

 

 

 

 

 

* 전년도 5월부터 당해년도 4월말까지 기준

 

. 방제 실적(최근 3년간)

연도

사업별 방제실적

피 해

고사목

방 제

()

예 방

나 무

주 사

()

항 공

살 포

(ha)

지 상

살 포

(ha)

유인목

설 치

(ha)

매개충

유 인 트 랩

()

(기타)

 

 

 

 

 

 

 

 

 

 

 

 

 

 

 

 

 

 

 

 

 

 

 

 

* 전년도 5월부터 당해년도 4월말까지 기준

3. 방제 추진계획

 

. 예산 잔액(9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본예산

 

 

 

 

 

 

 

 

 

긴급방제비

 

 

 

 

 

 

 

 

 

추경예산

 

 

 

 

 

 

 

 

 

예비비

 

 

 

 

 

 

 

 

 

기타

(숲가꾸기 등)

 

 

 

 

 

 

 

 

 

* 기타(숲가꾸기 등) 예산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계획된 예산을 말함

 

. 사업 계획량(10월부터 이듬해 9월말까지)

사업별

단위

계 획 량

당해연도

(1012)

익년도

(19)

피해고사목 방제(단목)

 

 

 

소구역모두베기

ha

 

 

 

모두베기

ha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항공)

ha

 

 

 

약제살포(지상)

ha

 

 

 

유인목설치

ha

 

 

 

매개충유인트랩

 

 

 

훈증더미 제거

 

 

 

 

4. 사업별 세부계획

 

. 피해고사목 방제(단목)

* 방제대상목 조사, 산물 수집 및 처리계획 등

 

.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 대상지 내역, 산물 처리계획, 목재생산업자 등 직접 시행계획, 입목매수 계획 등

. 예방나무주사

* 대상지 우선순위, 약제 선정 및 소요량 판단, 타부처 협조사항 등

 

. 토양약제 주입

* 대상지 내역, 약제소요량 판단, 작업시기 등

 

. 약제살포

(1) 항공살포

(2) 지상살포

* 항공살포구역 획정, 약제선정 및 소요량 판단, 작업계획 등

 

. 유인목 설치

* 대상지 내역, 설치시기 및 제거계획 등

 

. 매개충 유인트랩

* 설치대상지, 포획매개충 연구활용 계획 등

 

. 훈증더미 제거

* 제거대상지 우선순위, 훈증목 처리계획 등

 

5. 방제인력 등 확보

 

. 담당공무원

 

. 방제인력 확보

 

(1) 직영인력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그 밖에 산림분야 인력(재해감시원 등)

 

(2) 위탁대행자 등

() 설계감리 인력

() 사업시행 인력

 

 

 

붙임 : 재선충병 사업계획도

[별지 제8호서식]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등 조사야장

개 소 :

일련

번호

방제대상목

비고

위 치

수 종

흉고

직경

(cm)

피해목 구분

x

y

피 해

고사목

기 타

고사목

병징목

 

 

 

 

 

 

 

 

 

 

 

 

 

 

 

 

 

 

 

 

 

 

 

 

 

 

 

 

 

 

 

 

 

 

 

 

 

 

 

 

 

 

 

 

 

 

 

 

 

 

 

 

 

 

 

 

 

 

 

 

 

 

 

 

 

 

 

 

 

 

 

 

 

 

 

 

 

 

 

 

 

 

 

 

 

 

 

 

 

 

 

 

 

 

 

 

 

 

 

 

 

 

 

 

 

 

 

 

 

 

 

 

 

 

 

 

 

 

 

 

 

 

 

 

 

 

※ ① , 비병징목은 모두베기 또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할 경우에만 반영

비고에는 쌍가지 등 특이사항 표시

 

조사일 : 조사자 :

[별지 제9호서식]

착 수 계

 

감독자 경유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사 업 면 적 :

4. 계 약 금 액 :

5. 계 약 일 자 :

6. 착 수 일 자 :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 1.

2. 작업원 운영계획서 1.

3. 안전관리계획서 1.

4. 산출내역서 1.

5. (기타 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작 업 계 획 서(예시)

1. 인력투입계획

기 간

공종별

1개월

2개월

3개월

합계

()

10

20

30

10

20

30

10

20

30

경계확인

보통

1

 

 

 

 

 

 

 

 

1

기술

1

 

 

 

 

 

 

 

 

1

벌목조재

보통

3

3

3

 

 

 

 

 

 

9

기술

3

3

3

 

 

 

 

 

 

9

소운반

보통

5

5

5

5

5

5

 

 

 

30

기술

3

3

3

3

3

3

 

 

 

18

훈증

보통

 

3

3

3

3

3

3

3

1

22

기술

 

5

5

5

5

5

5

5

2

37

나무주사

보통

 

 

 

 

 

5

5

5

5

20

기술

 

 

 

 

 

2

2

2

2

8

정리보완

보통

 

 

 

 

 

 

 

1

1

2

기술

 

 

 

 

 

 

 

3

3

6

보통

9

11

11

8

8

13

8

9

7

84

기술

7

11

11

8

8

10

7

10

7

79

2. 장비투입계획

장 비 명

1개월

2개월

3개월

비고

10

20

30

10

20

30

10

20

30

체인톱()

 

 

 

 

 

 

 

 

 

 

10

10

12

12

12

12

5

5

5

굴삭기()

 

 

 

 

 

 

 

 

 

 

1

1

 

 

 

 

 

 

 

우드그랩()

 

 

 

 

 

 

 

 

 

 

 

 

 

 

 

 

1

1

1

PE 수라(m)

 

 

 

 

 

 

 

 

 

 

 

 

 

 

 

 

100

100

100

파쇄기

 

 

 

 

 

 

 

 

 

 

 

 

 

 

 

 

1

1

1

기재된 내용은 작성 예시이므로 현장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별지 제11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경력·재직증명

사 업 명

 

사업현장

 

현장대리인

자 격 구

 

자격(면허)번호

 

 

생 년 월 일

 

한글

 

한자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위

(직 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부터

까지

 

 

 

 

 

 

 

 

 

 

 

 

 

 

 

 

 

 

 

 

근무연한

 

용 도

 

위와 같이 상기인을 년 월 일자로 계약한 방제사업에 현장 대리인(안전관리 책임자)으로 선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내의 책임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며, 상기인의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뒤 쪽)

2. 작업원 명단 및 자격증명

직무명

기술자 현황

기술자 자격 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훈련기간

교육기관

이수(자격증)

(작업반장)

 

 

 

 

 

 

(벌목담당)

 

 

 

 

 

 

……

 

 

 

 

 

 

 

 

 

 

 

 

 

 

 

 

 

 

 

 

 

 

 

 

 

 

 

 

 

 

 

 

 

 

 

 

 

 

 

 

 

 

 

 

 

 

 

 

 

 

 

 

 

 

 

 

 

 

 

 

 

 

 

 

 

 

 

 

 

 

 

 

 

 

 

 

 

 

 

 

 

 

 

합계

 

 

 

 

 

상기인을 년 월 일자로 계약한 방제사업에 작업원으로 투입하고자 하오며, 경력자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1. 안전관리 조직 편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000-000-0000)

 

 

 

 

안전보건협의체

 

 

 

 

기계장비관리자

○○병원

(000-000-0000)

 

 

 

 

 

 

 

안전교육담당자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 세부사용내역

구 분

금액()

비율(%)

.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한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소 계 () + () + ()

 

 

.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

 

 

.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 안전교육 시행계획

구분

대 상

교육담당자

교 육 계 획

교육내용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완료시

정기

교육

관리자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

2

시간

12

24시간

16

32시간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속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전체

근로자

상동

 

 

1

2

시간

12

24시간

16

32시간

1. 기계, 장비, 재료 등에 위험서, 유해성 및 취급방법

2. 안전장치, 보호구의 성능 및 취급방법

3. 작업전 사전 점검할 사항

4.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사항

5. 사고시응급조치기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수시

교육

신규채용자

상동

2시간이상

(원인 발생시)

1. 근로자에 대한교육과 동일

2. 교육이수 후 안전수칙준수

작업변경자

상동

2시간이상

(원인 발생시)

1. 변경된 작업내용 및 숙지사항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중 해당사항

수시

교육

위험작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1시간이상

(원인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일일 안전 담당자

매일 수시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작업

전교육

공종별

작업자별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 전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체조 실시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안전

협의회

안전에 대한 제안 및 시정에 관한 토의사항

월 정기1

 

직무

교육

신규교육

선임 후 1년 이내

1. 관리책임자 : 6시간

2. 안전관리자 : 36시간

보수교육

 

 

4. 정기안전점검 계획

종 류

시 기

내 용

 

 

 

 

 

 

 

 

 

 

 

 

 

 

 

 

 

 

5. 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실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응급처리

환자수송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안전교육담당 ○○○

 

 

 

기울임체로 기재된 내용(부분)은 작성 예시이므로 현장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별지 제13호서식]

완 료 계

 

감독자 경유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사 업 면 적 :

4. 계 약 금 액 :

5. 계 약 일 자 :

6. 착 수 일 자 :

7. 완료 예정일 :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완료검사신청서

2. 완료사진첩 및 사진기록 CD

3. 기타 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기성부분검사(제 회), [ ]완료검사)

 

감독자 경유

 

완료계 제출시는 삭제합니다.

 

1. 사 업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일 :

5. 착 공 일 :

6. 현 재 공 정 : 년 월 일 / %

위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제시방서 등 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기성(사업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업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 사업(사업완료검사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 사업)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진

2. 공정내역서

[별지 제15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성 명

행선지

사유 또는 용무

감리원감독자

확인 서명

비 고

 

 

 

 

 

 

 

 

 

 

 

 

 

 

 

 

 

 

 

 

 

 

 

 

 

 

 

 

 

 

 

 

 

 

 

 

 

 

 

 

 

 

 

 

 

 

 

 

 

 

 

 

 

 

 

 

 

 

 

 

 

 

 

 

 

 

 

 

 

 

 

 

 

 

 

 

 

 

 

 

 

 

 

 

 

 

 

 

 

 

 

 

 

 

 

 

 

 

 

 

 

 

 

 

 

 

 

 

 

 

 

 

 

 

 

 

 

 

 

 

 

 

 

 

 

 

 

 

 

 

 

 

[별지 제16호서식]

작 업 일 지

개 소 :

연월일

날씨

작업종

단위

작업량

투입인원

기타 특이사항

면적

본수

벌목

(천공)

보통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교육일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교 육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시간)

교 육 구 분

[ ] 정기 안전교육

[ ] 일상 안전교육

[ ]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

[ ] 기타 ( )

교 육 인 원

 

실 시 내 역

교육담당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내용의 개요

 

 

뒷쪽에 교육광경 사진 첨부

(뒤 쪽)

 

년 월 일 안전교육 전경

 

 

년 월 일 안전교육 전경

 

[별지 제18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설계서 검토

작업방법

 

[ ]적합 [ ]부적합

접 근 성

 

[ ]적합 [ ]부적합

경 사 도

 

[ ]적합 [ ]부적합

장 애 물

 

[ ]적합 [ ]부적합

시 방 서

 

[ ]적합 [ ]부적합

내 역 서

 

[ ]적합 [ ]부적합

공정표 검토

기 간

 

[ ]적합 [ ]부적합

설계도 검토

* 작업위치도, 작업지시도, 표준지배치도 등 표기방법

[ ]적합 [ ]부적합

검토자 의견

*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 리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선목검토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사업기간

 

지번별

계획()

실적()

실행(%)

적 합 여 부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감리

의견

 

위와 같이 선목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 리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 고 구 분

감리중간보고 (제 차)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감 리 기 간

 

감리대상소반

전 체

감리내용

·사업실행내역

계획()

실적()

실행(%)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감리자

의 견

 

위와 같이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 리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2. 지번별 작업확인 조사표

[별지 제21호서식]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작 성 일

 

사 업 명

 

위 치

 

감리내용

방제방법

점검대상

작업 적정성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 성 자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사업실행 내역

방제방법

계획

실적

달성율(%)

점검일자

적합여부

 

 

 

 

 

[ ] 적합 [ ] 부적합

 

 

 

 

 

[ ] 적합 [ ] 부적합

 

 

 

 

 

[ ] 적합 [ ] 부적합

 

예비준

(방제확인)

검사 내용

*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예비준공(방제확인)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 리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필지별 실행내역 1.

2.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1.

3. 방제처리한 그루터기의 위치 좌표 1.(훈증 등 그루터기를 방제처리하는 방제사업의 방제확인 검사에 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방제방법

지 번

지적(ha)

사업량

점검결과

 

 

 

 

 

 

 

 

 

 

 

 

 

 

 

 

 

 

 

 

 

 

 

 

 

 

 

 

 

 

 

 

 

 

 

 

 

 

 

 

 

 

 

 

 

 

 

 

 

 

 

 

 

 

 

 

 

 

 

 

 

 

 

 

 

 

 

 

 

 

 

 

 

 

 

 

 

 

 

 

 

 

 

 

 

 

 

 

 

 

 

 

 

 

 

 

 

 

 

 

 

 

 

 

 

 

 

 

 

 

 

 

 

 

 

 

 

 

 

 

 

[별지 제24호서식]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 소

 

사업량

 

위 치

 

작업방법

계 획

실 적

달성율(%)

적합여부

비 고

 

 

 

 

[ ] 적 합

 

[ ] 부적합

 

 

 

 

 

 

 

 

 

 

 

 

 

 

 

 

 

 

 

 

 

 

 

 

 

 

 

 

 

 

 

 

 

 

 

 

 

 

 

 

 

합계

 

 

 

감리자

의 견

 

[별지 제25호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 고 구 분

감리완료보고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감 리 기 간

 

감리대상지

전 체

감 리 내 용

방제방법별

계 획

실 적

실 행(%)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감 리 자

의 견

 

 

첨부서류

1.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2. 지번별 작업확인 조사

3.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4. 감리표준지 배치도

5. 기타 조사야장

*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

[별지 제26호서식]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지 번 별

 

 

1. 작업면적

지적

설계면적

작업면적

실행율(%)

사업필지

 

 

 

 

 

 

2. 작업강도

방제방법별

단위

설계서상 작업량

조사결과

설계서대비 실행율(%)

 

 

 

 

 

 

 

 

 

 

 

 

 

 

 

 

 

 

 

 

 

 

 

 

 

 

 

 

 

 

 

 

 

 

 

 

 

 

 

3. 기타의견

 

 

첨부서류

사업량 조사야장(전수, 표준지)

[별지 제27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표준지번호

위 치

실행여부

비 고

경도(X)

위도(Y)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합 계

 

 

[ ]적합 [ ]부적합 [ ]미실행

 

감리자

의 견

 

[별지 제28호서식]

약제살포(항공지상) 대장

(단위 : , )

구분

일자

개소

면적

살포방법

사용약제

약제량

작업자

(지상항공)

 

 

 

광역살포기

연막기

 

 

 

 

 

 

 

 

 

 

 

 

 

 

 

 

 

 

 

 

 

 

 

 

 

 

 

 

 

 

 

 

 

 

 

 

 

 

 

 

 

 

 

 

 

 

 

 

 

 

 

 

 

 

 

 

 

 

 

 

 

 

 

 

 

 

 

 

 

 

 

 

 

 

 

 

 

 

 

 

 

 

 

 

 

 

 

 

 

 

 

 

 

 

 

 

 

 

 

 

 

 

 

 

 

 

 

 

 

 

 

 

 

 

 

 

 

 

 

 

 

 

 

 

 

 

 

 

 

 

 

 

 

 

 

 

 

 

 

 

 

 

 

 

 

 

 

 

 

 

 

 

 

 

 

 

 

 

 

 

 

 

 

 

 

 

 

 

 

 

 

[별지 제29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 방제실적

··

합계

방제대상목

방제실적

피 해

고사목

기 타

고사목

비병징목

피 해

고사목

기 타

고사목

비병징목

합계

누계

 

 

 

 

 

 

 

 

금회

 

 

 

 

 

 

 

 

전회

 

 

 

 

 

 

 

 

00

누계

 

 

 

 

 

 

 

 

금회

 

 

 

 

 

 

 

 

전회

 

 

 

 

 

 

 

 

00

누계

 

 

 

 

 

 

 

 

금회

 

 

 

 

 

 

 

 

전회

 

 

 

 

 

 

 

 

, 비병징목은 모두베기,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할 경우에 작성

[별지 제30호서식]

재선충병 방제 약제소요량

기관명 :

(단위 : , )

사업별

약제명

소요량

예방나무주사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유제 1.8%(소용량)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밀베멕틴 유제 2%

 

 

 

토양약제주입

포스치아제이트 액제 30%

 

 

 

약제살포(항공)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약제살포(지상)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피해목 훈증

(대량훈증 포함)

메탐소듐 액제 25%

 

메탐소듐 액제 42%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약종은 매년 약종선정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31호서식]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수요

1. 기 관 명 :

 

2. 조사기간 :

3. 헬기대수 :

4. 기 종 :

(대형(KA-32T), 중형(B206L-3, AS350-B2)

5. 요청사항

 

 

 

6. 세부내역

 

··

(관리소)

면적

(ha)

일자

위치

·착륙장

탑 승 자

사용헬기

소속

직급

성명

 

 

 

 

 

 

 

 

임차 또는

산림청

 

 

 

 

 

 

 

 

 

 

 

 

 

 

 

 

 

 

 

 

 

 

 

 

 

 

 

 

 

 

 

 

 

 

 

 

 

 

 

 

 

 

 

 

 

 

 

 

 

 

 

 

 

 

 

 

 

 

 

 

 

 

 

 

 

 

 

 

 

 

 

 

 

 

 

 

 

 

 

 

 

 

 

 

 

 

 

 

 

 

 

 

 

 

 

 

 

 

 

재선충병 미발생 기관에서도 항공예찰 수요 제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01510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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