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법제화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3.11 21:31:00

처리상태완료

나무의사 제도를 법제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양성기관 및 교육생 자격 요건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나무의사와 기존 나무병원과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기존 나무병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나무병원은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떤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146404)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나무의사 제도 법제화 문의 

<답변내용> 
o 우선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률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림 
o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존 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달리질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나무의사 양성기관 운영절차, 교육생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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