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3 13:41:43

처리상태완료

산림공모사업에 관한 질문 
산림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1.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공모에서 사업대상지가 전(밭) 도 가능 한지 ? 
2. 사업대상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매매 사업으로 취득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이 되어있는 데 가능 한가 요 ? 
3.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는 데 혼자서도 가능 한지 ? 
4.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았는 데 도 가능 한지 <

처리결과

가. 질의사항(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관련) 
- 사업대상지가 전답이 가능한지 
- 사업대상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 임업후계자 개인도 가능한지 
-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았는데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사업대상지는 임야 뿐 아니라 전․답에서도 가능하나,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업후계자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자격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공고정보>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산림청공고 제2015-134호))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임명완,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Lmw4909@korea.kr)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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