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5. 18:1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에서의 단독주택 사업신청인의 범위
문의1. 해당토지(산지)의 등기부상 소유는 개인1(27분의1) 개인2(27분의1) 종중(27분의25)의 공유로 되어있는 바, 금번 산지전용(주택) 신청시 신청인을 종중명의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종류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문의2. 또한 위 3인의 공유중 종중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1, 개인2에 대해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체 27분의27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인의 지분(27분의25)만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 마. 11)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질문1) 해당 산지의 등기부상 소유는 개인1(27분의1) 개인2(27분의1) 종중(27분의25)의 공유로 되어있는 바, 금번 산지전용(주택) 신청 시 신청인을 종중명의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종류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o 질문2) 또한 위 3인의 공유 중 종중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1, 개인2에 대해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체 27분의27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인의 지분(27분의25)만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 형태가 총유(종중 명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재적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 결의가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 소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 2명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종중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질문1) 해당 산지의 등기부상 소유는 개인1(27분의1) 개인2(27분의1) 종중(27분의25)의 공유로 되어있는 바, 금번 산지전용(주택) 신청 시 신청인을 종중명의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종류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o 질문2) 또한 위 3인의 공유 중 종중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1, 개인2에 대해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체 27분의27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인의 지분(27분의25)만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 형태가 총유(종중 명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재적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 결의가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 소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 2명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종중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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