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 인접한 산지의 진입로

성명OOO

등록일2016.03.14 15:06:0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16번지의 임야입니다 

한번지로써 무인도인데요 

고사리가 많이 나는 곳이라 임야의 해안에 접한부분에 일부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임업용창고를 짖고자합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부지에 배를 선착할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므로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산지전용에서는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무인도인 준보전산지 임야의 해안에 접한부분에 일부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임업용창고를 짓고자합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부지에 배를 선착할 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므로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산지전용에서는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준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한 도로의 기준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에 따른 현황도로(아래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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