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 수직높이에 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7 21:15:31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제2호 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건물이 전면부는 지상이나 후면부는 지하로 시공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지하벽체와 산지비탈면을 포함하면 수직높이가 15M이상으로, 지하벽체를 건물벽체로 간주하여 수직높이산정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에 도면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건물이 전면부는 지상이나 후면부는 지하로 시공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지하벽체와 산지비탈면을 포함하면 수직높이가 15M이상으로, 지하벽체를 건물벽체로 간주하여 수직높이산정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에 도면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면이 노출되어 있다면 지하부로 보기 어려우며,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절·성토면 최하단 지점부터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산정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