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3.11 09:16:49

처리상태완료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시설관련 산지관리법 경과규정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칙 제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를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29일 이전에 태양광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1. 부지면적이 증가되어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종전규정을 적용해댜 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불가능한 것인지? 
2. 허가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전용면적이 축소되어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할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해댜 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불가능한 것인지? 

법령의 문언상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되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지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부지면적이 축소되거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허가자의 어려움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2018년 12월 4일 이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데, 금번 부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확장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나. 2018년 12월 4일 이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금번 허가지 경계나 면적의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전용면적이 축소된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3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 적용 대상이며, 2018년 12월 4일 이후 추가 부지를 확장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나, 

< 아래 참조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 질의의 경우가 사업구역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면적이 축소된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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