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부지에 기 건축물 지목 변경 여부(임야에서 대지)

성명OOO

등록일2019.03.21 18:01:27

처리상태완료

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건축물 대장이 등록된 집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등록된 지목인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받고 지목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불가한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설치된 주택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1조의3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아래참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제1호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나.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설치된 주택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