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 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은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공동소유 산지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는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소유A가 농가창고건립을 목적으로 하는B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B도 산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창고 건립이 가능한가요? 또 단독주택 외에 다른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도 동의만 받으면 건립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 외의 다른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하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단독주택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로 한정하고 있음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단독주택 외의 다른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