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8. 10:1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복구의무면제관련)
관내 수목장시설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목장의 특수성과 산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산지일시사용기간 종료를 알리고 다시 연장신청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실제 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주 목적사업인 수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관내 수목장시설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목장의 특수성과 산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산지일시사용기간 종료를 알리고 다시 연장신청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실제 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주 목적사업인 수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답변 내용
o 현재 수목장 조성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는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할 경우)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o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수목장 조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관내 수목장시설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목장의 특수성과 산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산지일시사용기간 종료를 알리고 다시 연장신청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실제 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주 목적사업인 수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답변 내용
o 현재 수목장 조성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는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할 경우)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o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수목장 조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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