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업부지내(태양광발전사업)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을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관계

성명OOO

등록일2017.06.29 14:37:48

처리상태완료

1.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단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구역에 지목상도로(건축법상 도로)가 보전산지에 접해있지 않고 준보전산지 및 농지에 접해 있을 경우 같은 사업부지로 본다면 위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한필지에 용도구역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나뉘어 있고 지목상도로(건축법상 도로)가 보전산지에 접해있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접할경우 그필지에 단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할 경우 같은사업부지로 본다면 위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질문1)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단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구역에 지목상도로(건축법상 도로)가 보전산지에 접해있지 않고 준보전산지 및 농지에 접해 있을 경우 같은 사업부지로 본다면 위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o 질문2) 한필지에 용도구역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나뉘어 있고 지목상도로(건축법상 도로)가 보전산지에 접해있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접할 경우 그 필지에 단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할 경우 같은 사업부지로 본다면 위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내용 

o 답변1·2) 전용하려는 태양광시설이 같은 사업구역이라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시 이용가능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데, 이 때 보전산지에서 이용 가능한 도로가 꼭 보전산지에 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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