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6. 09:5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관정,관수시설에 관한 행정절차
안녕하세요 문의있어 질의합니다. 산에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가뭄피해로 산에 관정을 파고, 물탱크설치해서 관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지일시사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에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가뭄피해로 산에 관정을 파고 물탱크설치해서 관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지일시사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하는데,
o 해당 목적사업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8호 라목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산에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가뭄피해로 산에 관정을 파고 물탱크설치해서 관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지일시사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하는데,
o 해당 목적사업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8호 라목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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