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없이 맹지인 농지로 가는 길만 산지전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12.21 09:06:29

처리상태완료

농지가 맹지로 농지로 가는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임야를 통해 가기위에 임야를 농지로 가는길로 전용을 받고자 합니다.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사도개설허가 없이 산지전용만으로 맹지로 가는길을 
전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농지가 맹지로 농지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임야를 통해 가기위에 임야를 농지로 가는길로 전용을 받고자 합니다.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사도개설허가 없이 산지전용만으로 맹지로 가는 길을 전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준보전산지에서 기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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