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신청시 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7.01.11 13:45:1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고자 개간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지까지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개간허가신청시 『개간사업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진입도로 확보계획서를 제출 함으로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법에서도 개간지까지 도로는 농지상태로 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로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산지부서에서는 개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있어 합법적인 도로가 없으면 불가함으로 출입을 위한 농지를 별도의 도로개설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농지부서는 농지(개간지)에 출입하는 진입도로는 농지로 보아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여야 개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고자 개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지까지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개간허가신청시 『개간사업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진입도로 확보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법」에서도 개간지까지 도로는 농지상태로 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로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산지부서에서는 개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있어 합법적인 도로가 없으면 불가함으로 출입을 위한 농지를 별도의 도로개설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농지부서는 농지(개간지)에 출입하는 진입도로는 농지로 보아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여야 개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o 개간허가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가능한 도로의 기준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 41호)에 따른 현황도로(아래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지에서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간허가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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