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09:4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공원 착공 후 해제 시 산지관리법 적용 사항
공원해제에 따른 산지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이 공익용산지이며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공원해제로 인한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이 사라짐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구분>의 1항 나목의 제5호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산지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공원행위허가를 득하여 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의 5항 5호의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으로 접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공원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공원지역해제), 도시지역 외 1. 공원행위허가를 접수(2016년 12월 14일)하여 공원행위를 득하여(2016년 12월 20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공원행위를 받은 허가증으로(자연공원법 적용) 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기존에 공원행위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나,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공원이 해제 되었을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행절차를 기존에 따른 공원행위허가을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 해제가 되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공원해제에 따른 「산지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이 공익용산지이며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 공원구역)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공원해제로 인한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이 사라짐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o 질문1)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공원행위허가를 득하여 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공원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공원지역해제), 도시지역 외 공원행위허가를 접수(2016년 12월 14일)하여 공원행위를 득하여(2016년 12월 20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공원행위를 받은 허가증으로(자연공원법 적용) 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o 질문2) 기존에 공원행위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나,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공원이 해제 되었을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행절차를 기존에 따른 공원행위허가을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 해제가 되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 산지전용허가는 허가 신청 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 공원구역이 해제되었다면, 공원행위허가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신청 시점으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공원해제에 따른 「산지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이 공익용산지이며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 공원구역)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공원해제로 인한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이 사라짐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o 질문1)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공원행위허가를 득하여 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공원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공원지역해제), 도시지역 외 공원행위허가를 접수(2016년 12월 14일)하여 공원행위를 득하여(2016년 12월 20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공원행위를 받은 허가증으로(자연공원법 적용) 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o 질문2) 기존에 공원행위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나,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공원이 해제 되었을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행절차를 기존에 따른 공원행위허가을 득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 해제가 되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 산지전용허가는 허가 신청 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 공원구역이 해제되었다면, 공원행위허가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신청 시점으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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