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1. 23:3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에서의 주택신축및 진출입로 개설 가능여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의 임업용산지에 서 농어민이 660㎡ 미만 주택이나 200㎡ 미만 농막을 설치하는데 폭 4m , 길이 130m 의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의 임업용산지에서 농어민이 660㎡ 미만 주택이나 200㎡ 미만 농막을 설치하는데 폭 4m , 길이 130m 의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15)에 따라 공익용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와 같이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라면 공익용산지로 변경 지정 후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막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에 농가주택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해당 법률에서 농막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농막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영구적인 도로의 설치가 불가하며, 작업로 설치의 경우에도 길이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나목의 기준에 따라 너비를 3m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를 위한 폭 4m의 도로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농가주택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1호 마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의 임업용산지에서 농어민이 660㎡ 미만 주택이나 200㎡ 미만 농막을 설치하는데 폭 4m , 길이 130m 의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15)에 따라 공익용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와 같이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라면 공익용산지로 변경 지정 후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막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에 농가주택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해당 법률에서 농막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농막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영구적인 도로의 설치가 불가하며, 작업로 설치의 경우에도 길이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나목의 기준에 따라 너비를 3m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를 위한 폭 4m의 도로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농가주택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1호 마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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