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0. 12:1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산지전용협의 여부
공익용 산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공익용 산지에 석유액화가스 저장 설비 와 군부대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만 협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산림관련부서와 협의 시 어떠한 협의를 해야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공익용산지에 석유액화가스 저장 설비 와 군부대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만 협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산림관련부서와 협의 시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해당 산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일 경우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산지에 석유액화가스 저장 설비 및 군부대 신축을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및 산림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공익용산지에 석유액화가스 저장 설비 와 군부대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만 협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산림관련부서와 협의 시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해당 산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일 경우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산지에 석유액화가스 저장 설비 및 군부대 신축을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및 산림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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