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성명OOO

등록일2016.09.06 16:29:54

처리상태완료

개요) 
보전산지 지정해제 
o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유사사례인용) 

본인의 토지는 상기 내용에 의하여 보전산지가 해제된 준보전산지의 토지입니다. 

질의) 
보전산지가 해제된 준보전산지의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준보전산지에서 입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된 준보전산지의 토지를「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준보전산지에서 입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허가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단 산지전용허가가 허용되는 용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산지전용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특히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전환된 후에는「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될 소지가 많음)를 방지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을 설치한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체산림조원조성비를 징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o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도「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산지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당시 산지가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승인신청 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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