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2. 18:5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실질적 대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닷가 동네 한가운데(주변은 모두 대지) 평지에 있는 부지로, 형태는 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에 1997년1월27일에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7제곱미터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나오던데, 과거 오래전부터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할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지목은 임야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닷가 동네 한가운데(주변은 모두 대지) 평지에 있는 부지로, 형태는 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에 1997년1월27일에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7제곱미터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나오던데, 과거 오래전부터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할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지목상 임야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된 경우로 신축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o 다만, 현 시점에서 산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지목은 임야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닷가 동네 한가운데(주변은 모두 대지) 평지에 있는 부지로, 형태는 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에 1997년1월27일에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7제곱미터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나오던데, 과거 오래전부터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할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지목상 임야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된 경우로 신축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o 다만, 현 시점에서 산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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