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신축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5.11 13:48:31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신청인은 산지소유자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의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은 계룡면이고 금회 신청하려는 부지(산지)는 반포면에 있습니다. 산지의 용도지역은 임업용산지입니다.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실제 거주목적이며, 농지가 계룡면에 있다고 해서 반포면에 농업인주택 신축이 안되는건가요?? 또 어떤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가능여부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신청인은 산지소유자이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농지법」제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의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은 계룡면이고 금회 신청하려는 부지(산지)는 반포면에 있습니다. 산지의 용도지역은 임업용산지입니다.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실제 거주목적이며, 농지가 계룡면에 있다고 해서 반포면에 농업인주택 신축이 안되는 건가요?? 또 어떤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농가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건축하려는 농가주택과 실제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경작지와의 거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허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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