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주택 신축

성명OOO

등록일2016.05.18 11:57:49

처리상태완료

귀농으로 인해 주택을 임야에 신축하려 합니다 

신축하려는곳 옆에 계획인가된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계획인가된 도로 즉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다만 

산림과에서는 예정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기에 도로로 인정을 안하여 산지전용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 신축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정도로를 도로포장은 아니더라도 길을 내라고 하는데 

계획인가된 도로를 개인이 전용할수도 없는것이고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예정도로를 건축과에서는 도로로 보고 산림과는 도로로 보지 않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전용이 안된다며 신축주택부지에 들어갈수있는 다른 통로라도 만들라고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가는데 기관끼리 법을 해석하기가 다르니 제약이 많습니다. 
산지관련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귀농으로 인해 주택을 임야에 신축하려 합니다. 신축하려는 곳 옆에 계획인가된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계획인가된 도로 즉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산림과에서는 예정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기에 도로로 인정을 안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 신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정도로를 도로포장은 아니더라도 길을 내라고 하는데, 계획인가된 도로를 개인이 전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2. 답변 내용 

o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에서는 현황도로(아래참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도로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는 아니지만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o 아울러, 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도로)는 계획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해당 도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해당하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사업인 주택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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