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성명OOO

등록일2016.05.03 17:24:03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수고 많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 의 세목별 .규묘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관련 제1호 마목의 10)에서 기존도로~~~ 관련 


질의내용 
첨부 도면과같이 왕복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5명이 A,B,C,D,E 부지로 가분할하여 도로 계획을 세워 서로 동의를 주고 받아 동시에 허가신청하여 동시에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첨부 도면과같이 왕복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5명이 A,B,C,D,E 부지로 가분할하여 도로 계획을 세워 서로 동의를 주고 받아 동시에 허가신청하여 동시에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 내용 


o 위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5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각각의 건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첨부그림과 같이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E부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1건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해당 진입도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나머지 4건(A,B,C,D)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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