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처리상태완료

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하며 진입도로를 연장 100m 폭 6m 개설계획 하였으나 일부 구간(연장 4m, 폭 3m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전산지는 국계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요양병원)은 지목상 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폭6m 길이 100m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보전(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진입로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입로의 폭을 6미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불가합니다.

나.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진입도로 사용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10.31 11:37:50

처리상태완료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내 관리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아래 다)항목에 해당되어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10번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 내 관리 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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