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6. 14:4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통신회사에 근무하는 박찬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주소 :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산49-1 - 부지 인근지번 :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57번지(대략위치 이해를 위함) 2. 사용규모 : 3m x 10m = 30제곱미터 3. 사용목적 : 다물도 주민 및 해양어장, 낚시인구 휴대전화 서비스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재난/인명 도서.해양지역 비상통신) 4. 사용자 : LGU+,SKT,KT 5. 설치구조물 : IP강관주(지상18m) 2식 및 기지국 시설(3사 공동사용) 6. 시설주관사 : LGU+(SKT,KT 공동화 참여) 해당지역의 등기부동본 확인시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해당부지에 기지국을 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쭙니다 산림청에 정상적인 절차를 득한 후 추가 진행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도움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8.10.31.자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2AA-1811-00030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접수→현지조사 확인→복구비 산정→복구비 예치 통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가.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더불어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나.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산49-1번지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자연공원법」에 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허가가 이뤄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신청서 제출하시면 현지조사 확인 후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강은식, 전화 061-470-5321, 팩스 061-471-2182, 이메일 eska03@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의 문의내용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접수→현지조사 확인→복구비 산정→복구비 예치 통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가.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더불어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나.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산49-1번지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자연공원법」에 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허가가 이뤄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신청서 제출하시면 현지조사 확인 후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강은식, 전화 061-470-5321, 팩스 061-471-2182, 이메일 eska03@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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